‘중노위’ 노사관계 불평 등 조장 하나
심판위 구성부터 친노동 편향 논란

CJ대한통운 전기 택배차. (사진=CJ Logistics Corporation)
CJ대한통운 전기 택배차. (사진=CJ Logistics Corporation)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계약관계 없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정, 산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화 ‘중노위’는 지난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CJ측이 단독 또는 대리점 주와 공동으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계약관계 없는 하청노조와 단협하라"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지만 택배기사들에 대해 “구조적인 지배력,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 행위로 판정한 것이다.

이번 판정에 앞서 1심과 같은 성격인 서울지방노동의(지노위)는 지난해 11월 “CJ가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서 노조 측의 신청을 기각 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가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자 지노위의 판정을 뒤 짚어 노조 편을 들어 준 것이다.

이 같은 지노위의 결정은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택배노조는 즉각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CJ는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CJ측은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중노위가 친노편향으로 구성되어 매우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번 판정이 “전 산업계에 걸쳐 노사관계의 근본을 흔들어 대혼란을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업 등 특수고용관계 전반에 즉각적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조선, 기계, 철강, 중공업 등 주력산업이 모두 원청·하청 관계라는 점에서 중노위의 친노동 편향 판정의 후폭풍이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노위 심판위 구성부터 ‘친노동’ 편향


경총은 중노위의 심판위원회 구성부터 원천적으로 친노 편향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심판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1명 및 공익위원 3명 등 5명의로 구성된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 1명씩 추천토록 했지만 2명이 노동계 추천이며 박수근위원장 마저 민변출신의 친노동편으로 결국 1대 4의 ‘노동편향’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친노동’ 문 정권 하의 ‘중노위’마저 친노동 편향으로 구성되어 계약관계가 없는 하천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강제하는 결정이 나왔으니 후속파장이 어디까지 미칠는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원청과 하청관계는 산업계 특성과 노동시장의 자율성에 기반 하에 계약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이를 노동편향 잣대를 통해 원청업체에게 단체협상 의무를 부과하면 노사관계 불평등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해야 하면 하청업체는 자기네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 경영권이 침해 받는 결과다. 이처럼 이번 중노위의 지난친 친노동 편향의 판정이 중립성,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규율 얼마나 엄중한가.


부당노동 행위 등 처벌법 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률에 의해 사용자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형벌이 매우 엄중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과도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우리나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벌칙 규정이 없다. 또 프랑스는 벌칙규정이 있지만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한다.

영국과 독일은 벌금형을 부과하되 고의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만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일본은 징역형의 경우 6개월 이하, 벌금형은 30만엔 (한화 304만원) 이하이다.

부당노동 행위는 우리나라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이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미국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만 구금형과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일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독일과 프랑스는 고의적, 반복적 위반의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같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중형주의다. 여기에 다시 한걸음 더 나가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와도 단체교섭을 강제하니 지나친 친노동 편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아직도 노동자들을 약자라고 볼 수 있을까.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정치적 투쟁력이 최고수준에 이른 시기 아닌가.

문 정권이 촛불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후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목표로 강행해 오지 않았는가. 지금은 오히려 ‘노동권력’이 절대 우위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중노위의 친노동 판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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