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만 4천 가구 전수조사 결과
제도 폐지 이어 기존 특혜도 회수돼야!

지난 5월 28일,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8일,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평가차익이 33평형(109.09㎡) 기준 평균 5.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5일, 이 같은 평가차익의 70%인 3.6억 원은 지난해 7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후 발생한 ‘특공’ 불로소득으로 사실상 “정부·여당이 만들어 준 특혜였다”라고 지적했다.

특공 불로소득 주범이 당·정 아닌가


실로 어처구니없고 끔찍한 정책오류 사고다. 어찌 민생을 돌봐야 할 국가 공무원에게 ‘관제형’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법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경실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 5,852가구 가운데 입주 완료된 1만 4,000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발족 이전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3.3㎡) 863만 원, 33평 기준 집값은 2억 9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 정권 출범 후 평당 1,121만 원, 33평 기준 3억 7천만 원, 2019년 12월에는 평당 1,371만 원, 4억 5천만 원, 다시 금년 5월에는 평당 2,436만 원, 8억 1천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 결과, 특공 아파트 1인당 평균 5억 2천만 원의 시세차익, 전체적으로는 무려 13조 2천억 원의 ‘특공 불로소득’을 발생시켰다는 계산이다.

세종시는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명박 정부 3천만 원, 박근혜 정부 8천만 원이었으나 문 정권하에서 5.2억이나 폭등했다는 비교다. 그리고 이 값은 시세차익의 70% 상당이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로 “특공 불로소득의 주범이 바로 당정이 아니냐”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자료를 근거로 특공 제도의 폐기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공 폐지 이어 기존 특혜 회수해야


세종시의 ‘특공’ 특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국민 눈속임인가. 경실련 등이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유령청사’ 사건을 고발한 후 세종시 이전 촉진 명분 하의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금 제도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집행됐는지 거의 드러났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기재부로부터 청사건립 예산지원을 받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특공 아파트 특혜를 누린 것이다. 관평원에 앞서 해경과 새만금청 직원들도 이미 특공 특혜를 받고 인천과 군산으로 이전 했다니 속칭 ‘먹튀’(혐의) 행위였다.

이들 모두가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부실, 실패에 따른 결과로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다.

이번 세종시 사태를 계기로 ‘특공’ 제도는 폐지됐다지만 부당한 특혜는 반드시 회수돼야만 한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들의 특공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실거주하고 있는지 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가려내야 할 것 아닌가.

어떤 명분에도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듯 정책과 제도에 의한 불로소득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특공 제도 말썽이 드러난 후 정부 합동 특별수사 본부가 관세청, 관평원, 세종시의 행복청 등 3개 기관을 압수수색 했다니 주요 혐의들을 충분히 밝혀 낼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평원의 청사 신축 및 이전 계획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상당한 범죄 내용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관평원 소속 현직 공무원 3명도 입건했다고 한다.

유령청사로 지목된 관평원 신축건물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 보건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세종시에서 사무실을 임대 중인 정부 기관들에 대한 건물수용 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측에게 사용승인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14개 단체, 최저임금 동결 호소


한편 중소기업계의 끝없는 호소와 절규는 누가 들어주느냐는 탄식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일, 소상공인연합회, 여성 경제인연합회 등 14개 단체 공동명의로 2022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심의 기간을 넘겼지만 노사간 입장이 너무나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 현재의 시급 8,72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 중소기업 단체들이 공동으로 동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목소리가 워낙 강성이니 어느 누가 들어주겠느냐는 막연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재의 경영상황이 코로나 비상 이전보다도 악화했다는 주장이 많은 것(68.2%)으로 조사 됐다고 한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 지금도 지불 불능 (40.2%)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에다 친노동 3법 제정에 곧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전무하다고 말한다. 또한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1년 유예 건의 마저 묵살 했으니 친노동 문 정권이 아예 중소기업 말살 정책으로 가는 형국이라는 울분이다.

중소기업계의 끊임없는 호소와 절규를 언제까지나 덮어둘 작정인가.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 억지, 무리에 대해 ‘범법자가 되더라도’ ‘감방엘 가더라도’ 지킬 수 없노라고 통탄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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