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위, ‘자기네끼리’ 표결처리
8월 본회의 통과도 예정된 코스인가?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권 민주당이 왜 ‘언론징벌, 5배 배상법’을 무리하게 강행할까. 국회 문체위의 민주당 법안 심사 소위가 27일 야당의 강력 거부 속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자기들끼리만으로 표결로 처리했다. 곧이어 문체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는 상정만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될 예정 코스다. 범여권 180석 거대 여당의 입법권력 독과점 독주가 눈에 보인다.

입법권력 과다 독과점의 강행


민주당 법안 심사 소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16건의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만으로 표결했다.

야권은 위원회 안을 만들기 전에 표결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안 심사 소위는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선포했다.

문체위는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절반을 넘는다. 본회의는 범여권 180석으로 법안 상정이 곧 통과로 예정된 코스다. 뜨거운 쟁점의 법안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입법권력의 과다 독과점이 억지와 무리의 ‘언론징벌법’을 강행하는 배경이다.

법안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지만, ‘언론징벌 및 5배 배상법’으로 요약된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을 옥죄고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평론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문 정권하에 친여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가 수두룩하지 않은가. 단지 전통적 보수 언론 등 일부가 비판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여기에 다시 이 법을 통해 비판언론마저 묶어놔야 정권 대 창출의 길이 수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일까.

법안의 요지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억지, 무리. 비민주 ‘독소’ 악법 지적


허위, 조작 보도란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토록 조장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 뉴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한 것도 특이하다. 하한선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 1, 상한선은 천분의 1로 규정했다. 손해배상이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정정보도의 경우 애초 ‘같은 지면’ ‘같은 시간’ ‘같은 분량’ ‘같은 크기’ 등으로 규제하려다 논란을 고려한 듯 ‘원 보도의 2분의 1’로 축소, 조정했다. 언론의 고유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또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독자가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정했으니 역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존 법안에 없었던 내용으로는 언론사의 ‘구상 청구권’ 신설이다.

보도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상급자나 회사를 ‘기망’했을 경우 “회사가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또 징벌적 손해 배상의 경우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의회의 입법권을 장악한 집권당이 언론자유와 비판언론을 징벌하려는 ‘정치벌’을 씌운 꼴이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벌써부터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해 왔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고 기존 언론중재법에도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구태여 별도의 징벌법을 제정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후 당내 강성 친문계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은 바 있다. 차기 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당내 반발과 관련 윤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야당이 씌운 ‘입법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과감하게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바로 법사위 원장직을 넘기기 전에 언론징벌법의 ‘입법 독주’를 서두르는 배경을 말해 준 셈이다.

반대 비판 거부 ‘입법 독주’ 체질인가


민주당은 4·15 총선 압승 이후 “누구의 간섭없이 입법 독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확고한 자세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속칭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 또 ‘5·18 정치’의 일환으로 큰 우려와 비판에도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강행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들은 호소와 절규도 모른 채 기업규제 3법 만들고 중소기업계가 ‘다 죽는다’라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도 끝내 입법했다.

야당이 반대하거나 경제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한번 정해진 길로 끝까지 가겠다는 자세임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승리가 곧 모든 공약의 검증, 승인 쪽으로 해석한다.

‘언론징벌법’도 총선 압승 집권당이 국민의 동의와 승인을 받았노라고 주장할 것이다. 과연 국민이 이를 동의할까.

문 정권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온갖 형태의 반민주 독선, 독재가 속출하는 모습이다. 언론징벌 및 5배 배상법 역시 ‘악법폭주’로 민주당 정권의 올가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에도 언론징벌 악법은 실행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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