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언노련’ 토론회도 비판
비판언론 봉쇄, 정권 재창출 노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 모습. (사진갈무리=언론노조 유튜브 채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 모습. (사진갈무리=언론노조 유튜브 채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반민주 ‘언론징벌법’으로 지적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강행 태세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8월 국회서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마련한 긴급토론회마저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 기자협회, 신문기자 협회, PD 연합회, 언론개혁시민단체와 오픈넷 등이 참여했다.

언노련 토론회서 ‘언론자유 침해’ 비판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언론중재위가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를 식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언론사가 이항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본질에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허위, 왜곡 보도가 명백하다면 기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 쓰는 기자일수록 소송을 많이 당할 수 있다”라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언론의 취재는 위축되고 권력 감시는 약화하여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재호 방송기자 연합회장은 언론징벌법의 취지가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구제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가짜뉴스 방지라고 하니 “언론을 가짜뉴스 생산지로 취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개정법안 발의)은 “정치인이나 경제 권력에 대해 고의를 넘어 악의를 갖고 모함할 목적으로 보도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기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대로 입법되면 정치나 경제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에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하게 보장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알권리’ 제약 입법 중단해야!


법조계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집권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여한 이 성명서는 ‘징벌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라면서 개정중단을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민주국가의 존립, 언론, 출판의 자유 중요성 및 제한의 한계에 비춰 개정안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할 소리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넓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단순히 과잉금지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니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배상액의 상한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하한선은 1천분의 1로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했지만 언론중재법안은 5배까지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성명서는 결론적으로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정안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반민주적 ‘악법’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여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가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개정안을 입법 폭주한다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규정하고 배상액의 하한선까지 설정했다.

언론 5개 단체는 이 개정안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이자 입법 권력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각계의 반대와 비판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언론징벌법 강행처리를 고수하려는 자세다. 결국 비판언론 묶어 놓고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의도인가.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환상이자 헛꿈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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