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한다면’ 원전확대 검토해야
세계가 원전추세, 탈원전 수정 마땅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그동안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이행을 이행해 온 한전 사장 입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이 대다수고, 국민적 공감대 있다면 (원전비중) 재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광주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EXPO 2021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요지다.

한전 사장 입에서 원전확대 필요성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다”고 말하고 그동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됐으니 “좀 이성적, 과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우리나라가 원전 24기, 석탄발전 59기, 가스복합발전 93기 등을 가동하면서 2030,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수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확대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용했다.

이날 EXPO에서 세계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의 선택옵션은 다양하여 이를 균형 있게 나라형편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이 현실성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요지로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많은 이들이 탈원전 정책의 수정 재검토를 주장한 목소리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 에너지 최대 공기업 한전 사장이 줄곧 산업통상부 지시하에 탈원전 공약이행에 앞장서 오다가 문 정권 임기 말에 이르러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꺼내드니 마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성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원전 운용이 본업인 한수원의 경우도 벌써부터 탈원전의 비현실성에 대한 반발을 보여 왔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집권하면 아예 탈원전 정책을 폐기처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쯤 됐으면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 탈원전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수원도 원전폐쇄로 탄소중립 불가


한수원은 산업통상부의 지시 아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다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뒤 “지나치게 신재생에너지 일변도로 구성됐다”는 의견서를 통해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확대한 것이 무리라는 의견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또한 정해운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기부 국감에 출석하여 ‘CEO 개인의 의견’이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1조원 상당이 투입됐지만 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방침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정 사장은 또 “기존 가동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가”라는 야당의원 질의에 대해 “원전 없는 넷트제로(온실가스 0)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로 탈원전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승일 사장은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관련 ‘적정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원칙에 따라 정부와 협의,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했지만 한전의 경영적자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다. 이어 연료비 인상 등으로 내년 초 추가 인상요인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에는 탈원전 관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발생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탈원전 관련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전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보상토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원전을 감축시킨 탈원전 추진비용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만 문 정권은 탈원전 공약을 성역화함으로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쯤이야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결코 안 될 말이다.

바로 지금이 탈원전 수정·보완 결단할 때


탈원전 강행에 따른 손실비용이 얼마큼일까.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기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등 사업중단 4기 등 도합 7기가 보상 대상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이들 7기 손실이 최소 1조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보상해도 월성1호기의 개·보수에 투입된 7천억원의 낭비는 남는다. 또한 경제성 조작에 따른 산업부와 한수원의 범죄 혐의도 처벌의 대상이다.

또한 탈원전에 따른 민간기업 피해와 지역민들의 손실보상은 어쩔 셈인가.

두산중공업 등 원전 메이커와 협력사들이 입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수많은 전문인력 유출 등은 얼마일까. 경북도와 울진, 영덕군 등도 피해보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니 곧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결국 전문가를 배제한 운동권식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기술과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게 된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원전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이다. 더 이상 무지와 독선으로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 시점이 탈원전의 중단, 수정, 보완을 결단할 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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