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비리 덮기 ‘나쁜 목적’ 강행의심
국민의힘, 대선패배 불복심리 인가요

지난 11일,  대검에서 전국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대검에서 전국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원내 172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뭡니까. 무슨 목적과 의도입니까. 행여 ‘나쁜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죄형 입법폭주 아닌가요. 걱정이 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시켜 정권비리 수사 못하게 막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평론과 여론이 있습니다. 문 정권 말기, 곧 새 정권이 출범할 시점에 이처럼 이같은 목적으로 입법을 강행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같은 숱한 반론에도 그냥 밀어붙일 작정인가요.

행여 ‘나쁜 목적’ 위한 입법폭주 아닐까 걱정


누가 무모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가. 민주당 내 강경파 여럿이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통에 반대할 분위기가 발붙일 틈이 없다니 그게 민주정당인가요.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가 미리 약속했지요.

“정치보복, 검찰전횡 못하게 모든 것 걸고 싸우겠다. 그리하여 문 대통령과 이 고문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처리하여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계산인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에 맞추자면 법안이 4월 중순 법사위를 거쳐 4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빼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통한 입법저지 지연작전을 봉쇄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문 정권하의 곳곳 블랙 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청와대조직 선거개입, 탈원전 관련 비리사건 등을 덮고 이재명 관련 대장동 특혜비리,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등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혹시나 그렇다면 너무나 엄청난 반법치 발상 아닌가. 어찌 이토록 무서운(?) 목적을 깔고 입법폭주를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 정권은 검찰이 전 정권의 적폐수사를 독려하며 얼마나 찬양했는가. 그러다가 조국 사태 등을 수사하자 “검찰이 칼을 거꾸로 겨냥하느냐”고 호통치지 않았는가. 문 대통령은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해 놓고 이제 와서 ‘검수완박’이란 말인가.

민주당 강경파 주도 무리수 아닐까


지금껏 친문 성향을 보여준 검사들도 검수완박을 한 목소리로 거부, 반대한다. 청와대의 특별 배려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되면 헌법상의 검찰은 없어진다”면서 자리에 연연할 수 없노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대검이 정치권의 검찰수사 기능 폐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몽땅 ‘검수완박’ 졸속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전국 지검장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폐지는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성명하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도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172석의 민주당은 이를 듣는 귀가 없는 모양인지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무리나 장애도 없이 ‘입법 폭주권’을 부여받은 표정으로 보이니 안타깝다 이야기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야단치며 4월 중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한다.

검찰이 본연의 수사기능을 지켜내겠다는 것을 어찌 정치행위라고 규정하는가. 민주당이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문 정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 쫓아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토록 조정하지 않았는가.

수사권 조정 1년도 안 돼 다시 6대 범죄마저 떼내어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고 일반 사건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맡고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라는가.

이미 공소청 법안(김용민 의원 발의) 중대범죄 수사청 법안(황운하 의원 발의) 특별수사청 법안(이수진 의원 발의) 등이 제안되어 있으니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형국처럼 보인다.

윤 당선자의 사법개혁과 정면충돌


곧 문 정권이 끝나고 윤 당선인이 취임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윤 당선자의 공약이 검찰개혁의 후퇴라면서 일부 강경파 중심으로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추진하는 모양으로 언론에 보여지고 있다. 강경파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과정에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윤 당선인 본인, 부인, 장모 관련 의혹사건 특검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들 소위 강경파가 주도(?)하는 민주당은 5월 10일 윤 정부 출범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끝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였다가 어떤 결과를 빚게 될지 궁금하다.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입법추진 배경에는 대선패배에 대한 불복하는 자세가 담겨 있노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 규정하며 이는 민심을 거역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도 검수완박 입법의 시기, 내용,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쯤 됐으면 민주당이 정치적 무리와 떼법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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