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부칙, 검찰수사 중 ‘경찰이관’
김 총장 책임통감 사표, 청와대 침묵

김오수 총장, 초임 검사 빈소 조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투신해 사망한 서울남부지검 30대 초임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총장, 초임 검사 빈소 조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투신해 사망한 서울남부지검 30대 초임 검사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 5년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거대 집권당이 무슨 까닭으로 ‘검수완박’ 난리를 자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온갖 반대와 거부논리를 무시한 채 172석의 위세만 믿고 기어이 4월 입법강행을 추진하니 검찰조직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안하다. 로 핵심의도가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비리 수사를 경찰로 넘기라는 형소법 개정안 부칙 2조에 담겨 있다는 지적이 일어있는 이유다.

끝내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통감’이라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회 ‘입법의 시간’이라며 아무런 말이 없으니 ‘그만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김 총장 사표에도 청와대는 침묵인가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마치고 변호사 개업했다가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 사퇴시킨 후 총장으로 발탁하여 줄곧 친여성향을 보여왔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자 국회로 청와대로 뛰면서 저지하려다 역부족을 실감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김 총장은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입법추진 관련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책임을 지고 법무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힘으로 입법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를 방문, 입법절차 재고를 요청하자 민주당이 바로 만장일치 당론으로 입법강행 의지를 펼쳤다. 또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신청, 법률 공포단계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코자 했지만 거부됐다.

반면에 검찰 구성원들은 총장이 뭘 하느냐며 사직서로 항명하고 있다. 오늘도 고검장 회의가 예정되어 집단사퇴를 논의할 태세다. 결국 총장이 최고수준의 불복의지로 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수완박이 입법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남아 있는 6대 범죄수사권마저 없어진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공룡조직으로 전담하게 된다. 지금껏 존재했던 검사 자리에는 몽땅 ‘사법 경찰관’이 들어서 경찰공화국 위세를 과시하게 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 부칙 2조의 ‘나쁜 의도’


민주당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가 지금껏 검찰이 담당하던 모든 정권수사를 경찰로 넘기도록 규정했다. 바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목적’, ‘나쁜 의도’가 실려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부칙 2조는 “이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마저 소급해서 경찰로 넘기라는 이 부칙 2조가 검수완박 입법의 핵심 목적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집권 민주당 의원과 문 정권 고위직 관련 검찰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검찰수사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법 강행추진에 앞장선 의도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검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4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 리스트 사건, 탈원전 관련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관련,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측에 특혜제공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될 단계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한전, 한수원 등 산하 기관장 등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산업부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있지만 1년 10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미결상태다. 또 윤건영 의원의 경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감찰무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의하면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스타 항공 사건도 이 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전북지방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된 태국 항공기 회사가 문 대통령 사위 서 씨를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특혜사건은 지난 2018년에 있었으나 최근 둘 사이가 이혼하여 증거가 태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소중지가 풀려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건이다.

이런저런 몇 가지 측면만으로도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주 나쁜 정치적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책임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도 국회를 완전 장악한 ‘여소야대’ 입법권으로 군림하게 된다. 이미 민주당의 이 법안 강행처리 방침이 확고한 이상 이를 막을 수 있는 과정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는 관측이 여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다시 강행 추진하려 해도 원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72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하다.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이 때문이라고 믿는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발탁하여 전 정권 적폐수사를 극찬하다가 현 정권 비리 수사가 못마땅하여 압박 사퇴시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모양으로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의 평이 있다. 윤 당선자도 검수완박이면 오로지 국민이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정권 편에 서 있던 민변과 참여연대 등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여러모로 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집권당의 입법 폭주를 거부권 행사로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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