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이사였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
전 KBS이사였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강규형(원고)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취소 최종 승소(2021년 9월, 문 대통령의 상고 기각)에 이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도 이겨 소송 비용 확정액으로 12,147,321원을 받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 확정액을 피고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이사한테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결정문에는 피신청인(피고)이 '대통령'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퇴임을 코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비용을 낼 시간적 여유가 적어 10일 탄생할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형국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19년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인사를 받았으나 취임 직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 정부를 겨냥한 소위 살아있는 수사를 진행 후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정직 사건을 겪었다. 2021년 3월,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다수당 여권의 검찰개혁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예산으로 상기의 강규형 전 이사의 소송비용을 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에 KBS 이사에 임명되었던 강규형 전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방송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해임했으나, 강 전이사는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종심에서도 승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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