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의사 묵살, 속임수로 죽음길 몰아
서해 공무원 피살도 ‘월북몰이’ 범죄형

탈북어민 북송 관련 美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성명 발표(이메일 캡쳐본). (사진=연합뉴스)
탈북어민 북송 관련 美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성명 발표(이메일 캡쳐본).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장면을 공개한 후 “어찌 자유 대한민국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국제사회 보기에 부끄럽다”는 탄식이 쏟아진다. 당시 정권이 친북 종북 성향이었지만 이토록 잔인한 반인권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충격과 경악일 뿐이다.

거짓과 속임수로 강제북송 처리


지금까지의 취합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의 탈북어민 2명 사건은 나포 당시부터 구두로 귀순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선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한 강제 북송 과정에 당시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거짓과 속임수로(혐의) 사지로 내몰았던 셈이 되었다.

탈북어민들은 귀순의사를 밝혔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한 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거짓, 엉터리 수로 그들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으로 이송, 경찰 특공대를 시켜 북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과정에 송환을 거부하며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장면이 사진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그들의 호송과 북송을 군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경찰을 동원했다. 경찰특공대 마저도 현장에 가서야 탈북어민 북송 임무를 알게됐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가차원의 조직적 범죄 형국이 아닌가.

왜 그때 청와대가 그들을 강제 북송으로 내몰았을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먼저 북측에 송환의사를 통보했다. 이때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한 친서를 동봉했다는 사실(보도)이다. 결국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친 상황으로 해석되는 평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의 배경이 드러난 것도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안보실 김유근 1차장에게 보고한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유근 1차장의 핸드폰에 문자가 나타났다. JSA 소속 한국인 대대장이 “북한어민 2명 송환은 자해위험이 있어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고 문자 보고한 것이다.

진실 숨기고 탈북민 생명 사지로 몬 셈


상기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면, 문 정부는 많은 사실을 숨긴 셈이다. 국민을 속였다 할 수 있다. 오로지 북한 심기를 살피면서 탈북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꼴이 확연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헌법과 국제법을 어긴 반인륜적, 반인도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하며 “지난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돼도 귀순의사를 밝혔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성명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확신한다. 시중의 여론과 평에 비처봐도 한 점 틀린 점이 없다.

당시 집권세력이던 민주당은 탈북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규정하며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하니 솔직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당시 정부는 그들의 범죄혐의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보도까지 나오지 않는가. 귀순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북송하기 위해 서훈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종료시킨 행위로 귀결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회가 13일, 국회 앞에서 북으로 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사진을 들고 강제북송을 규탄했다.

미국 하원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탈북어민 북송관련 사진 공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누가 왜 강제북송을 지시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소식이다. 그는 이 사건을 “북한 공산정권의 야만적 행위와 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하고 그들 어민들은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며 북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이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정부가 범한 국가적 범죄(혐의)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몰이도 ‘국가범죄’(혐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이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재준 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살사건 처리도 너무나 북측 눈치에 굴종한 꼴로 비친다.

대체로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피살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가려고 공작한 중대국가 범죄(혐의)의 성격이다.

사건 직후, 청와대가 서둘러 두 차례나 국가안보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장관간에 소위 코드(?)를 맞쳐가며 고인을 자진월북 프레임으로 몰아간 느낌이기 때문이다.

고인의 유족측이 청와대 회의 직후 군사기밀 등이 군 정보망에서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보도)을 들어 서욱 전 국방 등을 집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원장의 내부자료 삭제혐의와 함께 고인을 자진 월북으로 내몰기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사시밀 삭제 정황으로 보면 고인의 피살, 소각 후인 9월 23일 NSC후 군이 ‘월북 가능성’을 말하고 다음날 상오 월북으로 추정 발표했다.

그 후 군 기밀정보 47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이어 25일 오후에는 서훈 안보실장이 북측 김정은의 사과 전통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박지원 전 원장은 내부 첩부 보고서 무단 삭제 지시 혐의, 서훈 전 실장은 해경, 국방부 등의 자진월북 결론을 종용한 혐의, 서욱 전 국방은 국 기밀 무더기 삭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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