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운송 대상, 법·원칙 확립 다짐
민노총 불복선언, 정치투쟁 극복과제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광양항 입구가 집회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들이 세워둔 화물차로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광양항 입구가 집회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들이 세워둔 화물차로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불법과는 타협 없다’는 원칙 선언의 의미다. 또한 노동개혁을 약속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29일 상오, 국무회의가 업무개시명령 건을 상정, 의결한 시각에 “민노총의 상습 불법 폭력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시중 민원의 목소리가 많았다.

불법파업 악순환 끊을 ‘노사 법치주의’ 기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하고 특히 “타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쇠구슬로 공격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서가 2500여 시멘트 운송차에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1항에 따른 이 명령서에는 “미 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종사 자격정지 1차 30일, 2차 자격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가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명령 불복, 파업 총력투쟁 선언 및 조합원들에게 명령서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는 지도부 40여 명이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에 대한 계엄중’이라 주장하고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도 시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탓”이라는 말로 화물연대 입장을 뒷받침한 자세를 보였다. 정의당도 반헌법적 ‘위험한 칼’, ‘녹슨 칼’이라며 명령 발동을 비판했다.

이들 야당의 ‘친노동 성향 정치’가 바로 화물연대가 ‘믿는(?) 구석’으로 정치파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된다. 이번 강성 노동을 상대로 발동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이처럼 막강한 배후세력과의 결전이기도 하다는 세간의 평이다.

‘정치파업 투쟁’ 극복 실행의지가 관건


윤정부가 모처럼 ‘불법과 타협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다수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 매우 어렵고 벅찬 과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여론이기도 하다.

시멘트 다음에는 탱크로리와 철강 수송차량 대상 업무개시명령이 기대된다. 오늘(30일)은 서울 지하철이 파업하고 오는 2일엔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연쇄파업이 일부 좌파 성향 운동권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벌이는 ‘윤정권 퇴진운동’과도 연계되지 않았을까 의심스런 대목이라는 지적도 일고있는 형국이다. 

윤정부가 이처럼 험난한 상황을 끝까지 극복할 실행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민주당이 정부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 일몰(日沒)제 연기방침에 합의했기에 정부가 이를 3년 연장하겠다고 응답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일몰제의 완전 폐지,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를 요구하니 “윤정부에 대한 무슨 실험이냐”고 묻게 된 상황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강요’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입법한 후 지난 2000년 집단의료거부 시 등 이미 3차례나 발동한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대통령은 민노총의 연대파업으로 산업계가 초토화 지경이고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안전운임제의 확대는 일부 고소득 화물기사들 수입만 불려주게 될 뿐이다”

화물연대는 막강한 조직투쟁력을 배경으로 컨테이너와 레미콘 화물에 이어 철강제와 탱크로리 등으로 적용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안전운임제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관련자들은 평한다.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민노총 화물연대의 무리한 파업투쟁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이 화물연대 부산 파업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를 향해 쇠구슬을 쏜 차량의 운행일지를 확보했다니 범죄 혐의가 규명되리라고 기대한다. 

노조 아닌 화물연대 ‘민노총 간판’으로 투쟁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가 정치적(?) 투쟁력을 과시해 온 민노총 소속으로 연례적인 파업을 통해 이익을 쟁취해 온 사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화물연대가 지난 2002년 발족 이후 20년의 경력이지만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식 노조단체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물연대 소속 운송기사들은 각자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화물 운송회사와의 계약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이 때문에 이들의 파업투쟁은 노조의 파업이기보다 개인사업자들의 ‘집단 운송거부’ 형태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더구나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소득이 일반노조 조합원들보다 (평균) 월등히 높다는 사실로 비교되기도 한다. 다만 이들이 화물연대라는 이름으로 민노총 계열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투쟁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모습이다.

여기에 친노동 성향의 민주당이 화물연대 입장을 자주 지지해 온 자세이기에 배후가 든든한 모양새로 보여지는게 아닌가.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성향의 입법으로 민노총의 투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파업투쟁으로 기업에 피해를 입힌 부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자산 가압류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앞장서서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주장하지만 눈속임을 위한 위장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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