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때 자치권력 남용 ‘토착비리?’
민주당, 야당탄압 규정 방탄으로 맞서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러진 거대 부정부패 혐의 관련 사법 리스크(혐의)가 정국을 불안하게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뇌물 등 5가지 혐의 규모가 놀랄 지경이다. 더구나 거대야당이 이를 야당탄압으로 몰아 ‘방탄’ 엄호하는 모습 또한 놀랄 노릇이다.

자치권력 남용 5대 비리 천문학적 규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3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중대 사안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비롯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5가지 혐의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익을 취득토록 한 혐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배당이익 손해를 끼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공모전 민간 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 제공으로 211억 원의 부당이익을 갖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받고 133억 5천만 원을 후원토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네이버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부단체를 통해 받은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전남 광주 출신, 제45대 총장)이 이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 정경 유착한 중대 ‘토착비리’라고 규정했다. 바로 민주당 대표가 아닌 성남시장 시절의 중대 비리 혐의라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선포날’이라고 규정했다. 야당탄압에다 대선에 패배한 정책 제거 음모라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즉각 당 차원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로 방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최초라지만 이를 무슨 야당탄압인 양 당 차원에서 규탄하고 방탄하는 것이 옳은가.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방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 형국이다. 특권의식을 앞세우는 이 대표가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되고도 남을 범죄혐의라고 일부 전문가는 지적한다.

성남시장 시절 결재사안 부정할 수 있나


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의 야당탄압이라 주장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발탁한 검찰 아닌가. 그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샅샅이 수사하여 중형 선고로 감옥으로 보낸 검찰 아닌가.

더군다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혐의가 언제 어디서 제기됐는가.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를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 검찰이 수사한 결과로 이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모르는가.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고 입장서 한 장으로 대신했으니 묵비권 행사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또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보도 되기도 했다.

당초 이 대표는 검찰수사 과정 때 대장동 개발 모델 설계부터 천문학적 공익 환수까지 자신의 공적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렇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배임, 뇌물 등 온갖 혐의 관련 증거와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성남시장으로 보고 받고 승인한 결재서류도 확인되었다.

물론 이 같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아직은 혐의일 뿐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을 받아봐야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보면 이 대표는 순리적인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 대표가 법적 약자가 아닐 것이다. 변호사 자격에다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강자 수준이라는 세간의 평이다. 여기에다 169석의 거대야당이 정치적 강자로서 방탄하고 있는 위세로 보여지고 있지 아닌가.

이와 관련 이 대표와 민주당이 특권면책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혐의와 제1야당과는 별개라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

수사 중인 대북 300만 달러 혐의도 중대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혐의 외에도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을 통해 추가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관련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배당이익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이벤트용으로 송금했다는 증언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9월, 문 전 대통령의 평양회담 방북단에서 빠진 후 이 지사가 독자적인 대북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이 “헬기 띄우고 벤츠 준비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말하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증언 보도도 나왔다. 이보다 앞서 쌍방울 고문, 사외이사 출신인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하여 대북사업 및 방북 이벤트를 준비한 과정도 거의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모든 혐의도 증거와 증언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해 처리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제1야당 대표와 거야의 정치적 투쟁력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국회의 동의 절차나 그 후의 재판절차 등에 한 점의 특권, 면책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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