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화를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
친노동 ‘노란봉투법’ 조속 입법도 압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새로고침 노동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 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MZ세대 노조원은 "민주노총, 왜 천안함·서해공무원은 언급 안하나"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새로고침 노동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 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MZ세대 노조원은 "민주노총, 왜 천안함·서해공무원은 언급 안하나"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공동 저지투쟁에 부딛혀 험난한 고비가 예상된다. 김동면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은 곧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양 노총 공동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은 바로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회계서류 비치 및 보존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토록 요청한 15일 하루 전이다.

양대 노총 ‘노동개악’ 저지 공동투쟁 선언


양 노총 위원장 회견에는 ‘정부의 노조 운영개입 즉각 철회’, ‘살인적 장시간 착취노동 회귀 노동개악 철회’ 등 구호를 앞세워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범죄 집단화하려는 공작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노총은 국회를 향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뜻하는 ‘노란봉투법’의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투쟁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를 원청사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경영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15일 심사소위를 거쳐 21일에는 전체 회의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보도 되고 있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에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되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도이다.

한편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 명부를 비롯하여 규약, 임원명단, 주소록, 회의록 및 재정 관련 장부, 서류 등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 등은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다. 이들 비치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존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들 서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이자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자주성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030 MZ 노조 회계 투명성은 너무 당연


노동운동 새로운 물결로 2030 MZ 세대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오는 21일 발족할 것으로 예고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올(All)바른 노조’를 비롯하여 LG전자 ‘사람 중심 사무직 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KOGAS 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등 8개사 젊은 노조 6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MZ 노조 협의회는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투명한 노동시장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며 좋은 처우를 받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지 않는 ‘탈정치’로 노조의 본질을 추구하겠노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협의회의 부의장을 맡은 송시영 올바른 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규모가 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에 한해 관련 서류 비치, 보존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15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민노총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재정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MZ 노조가 ‘탈정치’를 선언한 점이 아쉽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미관계, 남북문제 등에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이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확산돼야 군비 감축하고 남는 재원으로 노동자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고 보조금 30억원 지원을 받아 본부 및 산별노조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의 경우 매년 2월까지 사용현황 자료를 관할 관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지만 지금껏 정부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영국병’을 치유한 노동개혁 성공모델


국민이 이른바 강성 ‘정치노조’, ‘귀족노조’로 부르고 있는 양노총 관련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너무나 높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노동개혁이란 거의 국민 여론의 대변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이 민노총 금속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 폭력행위를 여러 차례 지켜봤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명목의 갈취, 조합원 채용 강요, 특정 장비 사용 강요 행위 등이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고발되기도 했다.

민노총 규약엔 가입은 자유롭게 해도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소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운동이란 명목으로 마치 깡패나 조폭 같은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14일, 영국의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노동개혁 사례를 통해 ‘영국병’을 극복해 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쟁의행위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만 허용되고 하청 노조가 원청사를 대상으로 쟁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쟁의행위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등으로 제한되어 투자결정 등 경영 관련 사안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타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거나 연대하는 파업도 금지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 현장투표는 금지되고 우편투표만 허용된다. 쟁의행위 시 폭력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모조리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특히 노조의 파업투쟁 시 사측의 대체근로는 전면 허용된다. 파업은 하더라도 직장의 점거 농성은 사측의 재산권과 주거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금지된다.

이처럼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모델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양 노총의 공동 저지투쟁을 극복하여 노동개혁을 강력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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