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적제거·정치탄압 일방주장
부결 이후 연속 사법리스크 어찌될까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오늘(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여부가 결정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부결’로 밀어붙이는 ‘불체포 특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 ‘토착비리’ 의혹 등을 야당탄압, 정적제거, 검찰독재라는 주장 아래 ‘자율투표’ 방식하에 강력 표 단속으로 부결시키겠노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투표’ 방식의 ‘불체포 특권’ 발동


제1야당 대표로서 사상 처음 체포동의안이라 말하지만 기존 전과 4범에다 횡령, 뇌물 등 각종 비리투성이의 혐의 역시 사상 유례없는 기록이다.

국회를 과반수 의석으로 표대결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뇌물 혐의가 명백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여기에 다시 오늘 이 대표 동의안을 ‘압도적 부결’로 처리하면 거야 민주당은 곧 거악의 비리를 엄호하는 ‘방탄 정치당’임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셈이다.

이 대표 관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과정을 국민이 거의 다 지켜 봤기에 알 만하다. 이미 집회 현장마다 ‘이재명 대표’를 외치는 구호가 쏟아진다. 바로 국민 여론의 일부다.

국민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원내발언 면책특권 등 소위 방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특권 폐지’를 강력 주장하는 입장이 과반수(여론조사: MBN·매일경제신문 의뢰, 넥스트리서치, 24∼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7명 대상, 47.9%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에 가깝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듣는 귀가 없는 모양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혐의 입증보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맞서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대장동 수사를 종합할 때 정적제거이자 정치탄압이기에 불체포 특권이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과연 터무니없는 야당탄압인가


원내 169석의 거야를 배경으로 아무렇게 주장해도 된다는 착각일까. 어찌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이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무슨 검찰독재가 나오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까지 끌어들이려는 수작인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역시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규정된 ‘기소 시 당직 정지’도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어찌 이토록 국민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정치집단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비록 지난 총선 때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거대 당을 만들어 줬지만 오늘과 같은 특권악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 대표 관련 비리 혐의는 야당탄압이나 검찰독재와 결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 등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나온 사건이 아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낙연 대표 캠프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경찰총장 아래 검사들이 수사했던 사안 아니었는가.

당시 검사들이 부실하게 수사한 것을 윤정부하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을 국민이 지켜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대표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거야 대표 시절과는 관계없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지방권력자의 횡령, 뇌물 등 혐의로 당 차원의 방탄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혐의 내용상 국회의 입법 관련 등 불체포 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성남시장 시절의 토착비리, 시정(市政)농단, 경기지사 시절 대선의 꿈을 키우기 위한 도정(道政)농단 관련 혐의이기에 169석의 제1야당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를 거야의 위세를 앞세워 당 대표 방탄국회로 기록하겠다니 ‘압도적 부결’ 이후는 만사형통으로 갈 수 있을련자는 의문이다.

‘압도적 부결’ 이후 연속 사법 리스크는...


이날 표결에 이탈 표는 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또 정의당이 당론으로 동의한다지만 “동의가 곧 이 대표의 구속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동의안은 부결로 가겠지만 이 대표 관련 비리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고 기소 및 재판은 병행 추진될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구속 동의안이 제출될 때 이탈자 없이 연속 부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장동 혐의와는 별도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곧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의문의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건 재판이 3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곧이어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사건이 뻔한 처지에 제1야당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파장이 곧 국회의원 특권 폐기 국민적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 과정 때 국민 앞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하지 않았는가. 일반 국민들도 진작부터 국회의원들의 특권 오·남용은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다. 최근 전국 교수협의회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특권폐기 정치개혁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국민이 특권 페기를 요구하는 여론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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