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절 시까지 강력단속
형사처벌 및 크레인 기사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모습.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이톡뉴스DB)
타워크레인 모습.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이톡뉴스DB)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건설공사 현장의 노조에 의한 건폭(建暴) 실태가 거의 드러났다. 금품갈취, 인력채용 강압 등 불법 폭력행태가 퍽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었다. 피해 건설사들은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한 채 고분고분했던 모양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연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명목의 금품갈취가 243억 원, 이를 수취한 기사가 438명이라고 밝혔다.

공사현장의 무법 ‘건폭’ 월례비 243억


공사현장에서 노조의 강압에 의한 월례비는 크레인 기사들의 월급 500~600만원 외의 ‘뒷돈’으로 뜯어낸 음성 수익이다.

적발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의 월례비가 243억원, 1인당 평균 연간 5560만원, 상위 20%(80명)의 수취 규모는 9500만원, 1인 최고 수취액은 2억 1700만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17일 기준 200일간 단속 결과 현장 불법행위 400건, 1648명을 적발하여 구속 20명 등 63명을 송치하고 1535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인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타워크레인 업체의 불법행위는 사업면허 취소,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행위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금품강요나 공사방해 등 “불법 폭력행위를 보고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이어 노조의 불법, 폭력과 적당히 타협하면 노사 간의 결탁, 협력에 의한 ‘이권 카르텔’의 조장이라 말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협회 등도 정부와 함께 불법 근절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로 보면 노조의 협박에 의한 월례비나 노조전임비 요구, 노조원 채용 강압 등은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에 해당된다. 또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불법 노동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취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대상으로 해석된다.

친노동 서향 정권 때 건설노조 뒷돈 뜯기 확산?


한국노총,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건폭’이 왜 확산되고 있을까. 문재인 정권하의 양대 노총 조직확장 경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가 발족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설립된 건설 관련 노조가 무려 157개로 집계된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로 봐도 2016년 11만명 선에서 2022년에는 28만 6천명을 넘어섰다.

아파트 공사현장 등이 늘어나고 건설기능공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시기에 노조 조합원이 많아졌고, 인력채용 장사나 노조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의 뒷돈 뜯어내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산업안전법 위반이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미끼로 온갖 강압과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건폭’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도 감독관청은 뭘하고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월례비 요구를 거부하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뒷돈을 지급했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번 기회에 정부와 건설업계 및 관련 단체, 협회 등이 이를 완전히 근절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노조의 기득권이란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양대 노총 관련 노조의 대표자가 내부인사를 지명하여 ‘셀프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회계감사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셀프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탈정치’ 2030 MZ 노조 협의회 출범


한편 기존 양대 노총과는 달리 ‘탈정치’를 추구하는 2030 MZ 노조 협의체가 21일 용산 동자 아트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를 비롯하여 금호타이어, 부산관광공사, 코레일, 가스공사, LG전자, LS일랙트릭 등 8개사의 젊은 노조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 노동단체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이름이다.

협의회는 기존 양대 노총 같은 상급단체가 아닌 수평적 모임조직으로 정치투쟁은 제외하고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기본본질 노선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올바른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노조의 본질을 지향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하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86% 노동자들과 함께 노사 간 상생사회 건설을 목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자주성 침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노조 운영기금은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제3노총 전국 노동조합총연맹 김병식 위원장도 참석, 축하했다. 반면에 한국노총과 민노총 위원장은 초청을 거부, 참석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기존 양대 노총이 사실상 거의 독점, 지배해 온 노동계에 MZ 노조협의회 출범이 노동운동의 탈정치화를 확산시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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