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위원장(앞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동명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위원장(앞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방침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 거부태세로 정면 대결하려는 모습으로 보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327개 노조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207곳, 63.3%가 미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양노총이 강력 거부하겠다는 자세로 맞서 있는 형국이다.

노조 회계자료 제출거부로 개혁 맞서나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법을 준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산하조직에 내린 지침을 통해 정부의 회계자료 추가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납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과태료에 법적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사전 통지절차가 없는 경우 거부토록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행정조사 기본법상 현장조사를 하려면 1주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에게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안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월권이자 부당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반발한다.

이보다 앞서 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방침이 부당한 노조활동 개입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윤정부가 근거없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탄압을 감행하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금 삭감, 중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정 기부금과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양노총, 5년간 공적자금 1520억 받아


양대 노총이 지난 친노동 문정권 하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20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2022) 노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177억 800만원, 광역자치단체 1343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340억 9700만원으로 월등히 많이 지원했고 이어 울산시 149억 7천만원, 경기도 132억 7300만원, 인천시 115억 7700만원 순이다.

양노총 가운데 한국노총 지원금이 904억 8900만원으로 67.4%, 민노총이 438억 3700만원으로 32.6%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지원금도 한국노총 161억 7600만원, 민노총 79억 9300만원으로 한국노총이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한 공적자금은 노동권익센터,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등 노조 관련 교육사업, 노동법률지원 등의 명목이나 일부 목적 외로 전용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 간부들의 해외 여행비가 5년간 무려 24억원에 달했다. 인천시의 노동자 해외연수 등 5억 3천여만원, 서울시의 경우 ILO 총회 참석 관련 3억 7천여만원 등도 당초 정부지원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의혹성 지적도 나오다.

노조 지원금 자료를 확보한 권성동 의원은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나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제대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노조 스스로가 ‘국민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양노총이 매년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정부가 회계장부 내역을 자체 점검,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을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양노총은 부자, 강자...회계 투명화는 기본


국민의 눈에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부자노조, 귀족노조로 비쳐지는 이유가 아닐까. 양대 노총이 ‘노동 약자’라거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약자가 아닌 오히려 강자의 위치라고 세간은 보는 것이다.

많은 노조원이 거의 최고 수준의 고임금을 누리고 있으면서 노총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매년 노동투쟁을 통해 새로운 권익을 추가하는 쟁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노총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노조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노조법 제14조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등 주소록, 회의록 및 재정 관련 장부, 서류 등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비치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도 법 규정이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회계 투명성 관련 양노총의 거부 자세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시각 현재까지 양노총 소속 건설노조 등의 폭력, 이권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전국 1494곳 건설현장의 부당노동행위가 2070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요구로 1215건에 달했다. 여기에다 양노총 간 서로 자기네 소속 근로자 채용 압력과 특정 장비 사용 강요 등으로 이권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어찌 정상적인 노동운동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양노총의 노동개혁 거부행태는 국민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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