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이 대표가 강행 독려 모습
정부, 경제계 반대, 대통령 거부권 촉구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모습.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from 연합뉴스)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모습.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from 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이 끝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이나 이를 막을 방도가 없는 형국이다. ‘친노동 성향’의 이 법안은 민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 요구를 민주당이 떠맡은 ‘청부법’ 아니냐는 지적(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을 받는다.

경제계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도 반대입장이 강력하다.

169석 과대의석 입법독주 누가 말리나?


민주당은 원내 169석의 과잉의석에 도취된 모습이랄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왜 친노동 입법에 주저할 필요가 있느냐”고 자신하는 모양이다.

오늘(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통과가 어려우면 ‘본회의 직회부’를 결행하겠노라고 예고한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방침에 놀란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는 20일 오후 국회를 찾아가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법안이 입법되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든다”면서 법안 심의의 중단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소원마저 검토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여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헌법, 민법의 원칙을 위배하여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철회를 요구하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입법강행 중심에 이 대표의 독려 작용


노란봉투법 입법강행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의 독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세간이 지적하는 모습이니 이를 만류할 방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주축인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가 박석운 공동대표 등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였다.

이 운동본부 방문은 곧 민주당 차원의 입법 약속으로 비친다. 분명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까.

이에 앞서 당 최고회의를 통해 이 대표는 노조의 파업권이 헌법상의 권리라며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균형추로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제계가 말하는 ‘친노동 성향’ 입법과는 정반대 주장임은 물론이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차원의 노조 회계장부 투명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가 지난 15일까지 노조법에 따른 회계장부를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거의 대부분 거부했다.

민노총 소속 산별노조의 87%, 한국노총도 85%가 공개 거부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및 공항공사 노조, 건설산업 노조, 한전 KPS 노조 등의 노조 대다수가 거부했다.

민노총은 이를 정부의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하고 한국노총은 “노조의 회계는 내부서 알아서 할 것”이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라 강조하며 “국민의 혈세 수천억 원을 사용하는 노조가 법치를 부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거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단호하다. 윤 대통령이 회계자료 거부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 방침을 말하고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재검토까지 밝혔다.

바로 이처럼 양노총과 정부의 노동개혁이 맞서 있는 시점에 이 대표가 ‘반윤전선’ 차원에서 친노동 노란봉투법의 입법독주를 마치 지휘(?)하는 모습으로 보도되고 있는 셈이다.

위헌요소 5가지...대통령 거부권 행사 마땅


문제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차원에서 과대, 과잉의석의 입법지배력의 남용, 과용, 폭주로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나 세간의 전문가들은 이를 지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위헌성까지도 지적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단독처리에 이어 22일 운영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당의 독주와 함께 이 대표 자신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압도적 부결’ 역시 독려하는 모습이다. 당내 169석 전원에게 체포부당성을 강조하는 문자를 보내 독려했다. 당 차원에서는 2월 중 해외출장 금지령으로 표 단속에 나선 모양으로 전문가는 해석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바로 3월 임시국회로 ‘방탄국회’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치 국회를 장악한 다수의석이면 무엇이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노라고 자부하는 모습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사법 리스크 앞의 당 대표 방탄에 남용, 과용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니 말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노란봉투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헌법학자인 최준선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언론기고 칼럼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위헌요소가 5가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불법쟁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원칙 위배 △기업 경영권 침해 등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참해 △헌법 23조 사유재산권 보호 침해 △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위헌성 지적으로 보면 거야가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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