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영 및 영업상 비밀" 명분 전체 비공개
"제3자 확인 결과 정보공개 비동의" 처리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기업을 비롯해 정부 행정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있다.

이런 취지로 정보공개법(FOIA)이 지난 1996년(김영삼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국민 청구가 없어도 사전 공개와 비공개 기록의 목록조차도 공개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절차는 해당 공공기관에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

(사진갈무리=이톡뉴스)
(사진갈무리=이톡뉴스)

 

행정기관의 공개 의지에도 '제3자 비동의'시 '비공개'


필자가 지난 3월 9일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일의 해당 문서(문서번호: 10487256, 접수일 2023.03.09,  제목:(마케(혁신)-570) 'CJ올리브영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처리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처리상태:통지완료(비공개), 처리일: 2023.03.22)는 사실(초기) '정보공개'로 명시된 문서였다. 이윽고 정보공개를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몇일 후에 담당 행정기관의 담당자로부터 필자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집)주소를 비롯하여 전화번호(핸드폰)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청구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연락처도 필수 입력해야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통화된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실수로 인해 '문서공개'로 입력했으나 사실은 '비공개 문서'라고 실수를 인정한 후 비공개 문서로 전환했다. 필자는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신상정보 및 기업 기밀 등의 정보만을 제외(블랙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될 수 있도록 제3자(CJ 올리브영)와 함께 적극적인 공개의지를 당부했다.

사실 해당문서가 '공개'로 표시되어 있어도 비공개 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처럼 '공개요청'를 신청해야 비로서 공개여부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즉, 공개문서이든 비공개 문서이든 정보공개 절차를 걸처야 된다. 물론 일부 공개문서는 처음으로 공개되어 공개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사전공개)도 있다.

비공개문서에 요청된 공개결정 절차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소집되는 정보공개 위원회나 담당자 및 소속부서장 등의 회의 및 결제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가 10일이내 결정된다(연장 가능).  기업 등 제3자가 있을 경우, 제3자의 동의 절차를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그 이후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제3자(해당 기업)가 해당 문서의 정보공개를 원치 않아도, 행정 담당부서의 내부 위원회의 결정이나 담당 부서장의 공개 결정이 있으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이때는 공개 결정이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3자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 처리 될 수 있다.

(사진갈무리=이톡뉴스)
(사진갈무리=이톡뉴스)

 

비공개 처리 31.6%, 부분공개(17.7%)도 거의 비공개 다수


이톡뉴스는 금일 22일, 해당 이슈(문서번호 10487256, 한전-CJ올리브 건)에 관해 비공개처리 통보를 받았다. 비공개 처리의 근거로는 '법인,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이 명시돼 있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비공개 명분이다. 많은 정보공개 요청이 이런 근거로 '문서 전체가 비공개' 처리되어 해당 이슈가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톡뉴스의 경우, 2019년 9월 이후 총 158건의 문서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고, 이중에서 비공개 처리건은 총 50건(31.6%), 부분공개는 총 28건(17.7%), 공개된 건은 총 51건(32.2%)에 해당되었다. 기타로는 청구취하 및 문서이송, 최근 청구확인 중 건으로 나열된다.

여기서 '부문공개'라고 할지라고, 명목적으로만 부문공개이지 사실상, 대부분이 블랙 처리된 문서도 다수인지라 비공개 처리 문서와 부분공개 문서 모두를 합계하면 총 49.3%나 된다.

저희 이톡뉴스 매체가 지난 2021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청구했던 OOO 건설사의 정보공개 요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 전문을 일부 페이지에서 일부 내용의 텍스트 블랙처리되어 적극적으로 표명된 공개 문서를 받아 본 적이 있다.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공개된 것이다.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기업기밀에 해당되는 공장동 현황 리스트와 내역, 하청 협력업에의 현황, 특별감독의 결과 기록란 등은 공란 또는 블랙으로 박스처리된 공개된 문서로, 정보공개법의 국민 알권리과 운영 투명성 확보의 취지와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를 모두 만족한 문서로 이톡뉴스는 이를 '적극적 행정'으로 차제 평가했다.

이처럼 향후 국민과 정부 국정운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를 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과 협조하고 있는 기업은 정보공개법과 경영 영업 및 산업기술보호법 모두를 부합하도록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대해본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키워드

#정보공개법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