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고
경영계 충격, 노동계 ‘솜방망이’ 반발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청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유죄 1호 판결에 대해 경영계가 중대재해법 경영 리스크의 현실화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원청사 대표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 ‘솜방망이’ 처벌이라 반발하는 모습으로 대조된다.

경영계 우려가 경영 리스크로 현실화


중대재해법 적용,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소건설 온유파트너스사 재판은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본 사건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 단독 김동원 판사가 6일, 원청사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비해 하청사인 아이코닉에이씨는 벌금 1천만 원, 원청 및 하청 현장소장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원청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김 판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장 사고에 대해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호 규칙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다”면서 “업무상의 의무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와 관련, 건설노동자 사이에 안전난간을 철거하는 관행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측에게만 물리는 것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유족에게 깊이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양형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완전히 엇갈리는 반응으로 비판적이다. 특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모든 사건 재판도 모두 유죄로 판결되지 않았느냐고 우려하는 표정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정반대 반발, 비난


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원청기업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가중처벌’ 의미라고 주장하고 “공사현장에 있지도 않은 원청기업 대표가 현장소장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실제로 원청사가 하청업체에 대해 지휘 감독이 불가능한 현실인데도 법원이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향후 사법 리스크를 더욱 크게 키운 셈이라고 비판한다.

경총은 건설공사 현장 수십, 수백 곳 가운데 어느 한 곳 재해 사고만으로 경영책임자가 감옥에 갈 수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특히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어느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한다.

이에 비해 노동계의 반응은 정반대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근로자는 사망하고 기업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난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논평했다. 민노총의 경우 “하청기업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기업 대표를 처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집행유예로 풀어준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계와 경영계의 우려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원청기업 측에 산업재해 방지책임을 묻겠다고 입법 강행한 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원청기업 대표를 실질적인 최종 경영책임자로 규정한 입법을 주도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미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그룹 회장으로 확대시킨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는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경영 리스크는 계속 확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공사 현장 금품갈취 폭력 언제 근절되나


건설업계의 잦은 재해 사고가 문제이지만 대형 건설노조의 현장 금품갈취, 이권 개입 등 ‘건설폭력’ 근절도 너무나 시급한 과제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폭력’은 퍽 오래전부터 고발 사안이다. 최근 정부가 경찰청과 함께 강력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한 상황이다. 투쟁력을 앞세우는 노동계가 ‘건폭’ 단속마저 노조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 2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명목의 금품갈취가 243억 원, 이를 수취한 기사가 438명이라고 발표했다. 돈 밝히는 노조의 강압에 의한 월례비는 크레인 기사들의 월급 5~600만 원 이외의 ‘뒷돈’으로 음성 수입이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기사 1인당 월례비가 연간 평균 5560만 원, 그중 상위 20%(80명)는 9500만 원, 1인 최고 수취액은 무려 2억 1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로 불법행위 400건, 관련 인원 1648명을 적발, 20명을 구속하고 63명을 송치했다.

경찰의 단속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금품 강요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그냥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로 보면 월레비나 노조 전임비 요구, 인력 채용 강요 등은 형법상 협박, 공갈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그런데도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바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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