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권고
민주당, 국민기본권 제한 ‘악법’ 반대입장

전장연 버스탑승 시위 모습.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장연 버스탑승 시위 모습.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강성 노조의 대규모 도심 점거 농성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으면 대다수 국민이 즉각 좋다고 응답하게 되어 있다.

매 주말 숭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상습 집회로 통행 방해를 겪어본 사람들은 “집회, 시위 규제법은 못 만드느냐”고 묻는다. 더구나 지난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점거 1박 2일 ‘노숙집회’를 체험한 시민의 안목으로는 “경찰이 불법시위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도 했다.

퇴근 시간대 도로점거 시위규제 추진방침


대통령실이 26일, 출퇴근 시의 주요 도로점거 등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국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심야·새벽집회 및 주거지, 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도 마련토록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초까지 집시법 개정을 국민 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18만2700여 표 가운데 18만2700표,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체로 국민 여론은 법률로 규정된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 생활과 건강권 보호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노총 건설노조의 지난 5월 1박 2일 노숙집회가 일부 조합원들의 음주에다 온갖 쓰레기를 마구 버린 행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정치파업, 불법시위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도 불법시위 부분에 대한 강력 단속방침을 줄곧 확인해 왔다.

불법시위 단체집회 금지 가능할까


그로부터 경찰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한 대규모 집회, 시위를 강력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통해 미리 신고한 집회, 행진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을 이유로 ‘부분금지’를 통고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민노총의 신고 집회에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현행 집시법에도 “집단폭행, 협박 등 공공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면서 퇴근 시간대의 집회는 분명히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실의 집시법 개정 권고와 관련 최고 소음규제 기준 10dB(데시벨)의 햐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 안전보장을 위해 주거지역에서의 평균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 집회중지를 명령하는 최고소음 측정기준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를 들어 이 같은 단체의 유사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집회 시위에 관한 요건 강화를 국민이 기대하지만 시행령 개정 아닌 법률개정 사안의 경우 민주당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된다. 집회 시간이나 장소 등의 경우 집시법 개정사안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점거는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다수당인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집회 시위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중대사안으로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3주간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인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시법 ‘개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가짜뉴스·공문서 위조 공방전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 백지화 선언 이후 여야 간 거짓선동, 가짜문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가 여야 간 고성과 항변으로 소란했다.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했지만 민주당이 제출자료 미비, 위조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용 종점 변경이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번 사태의 거짓 선동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라면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핵심 내용은 빠지고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토부의 자료공개부터 또 오염시키느냐”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가짜뉴스로 ‘IAEA는 유엔 산하 기구 아니다’, ‘오염수는 7개월~2년 뒤 제주해역으로 유입된다’, ‘한국 해역 천일염이 오염될 수 있다’는 등 19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온갖 가짜뉴스가 국정을 혼란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두고 볼 것인가. 당장 가짜뉴스 대책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