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무법천지’…저질, 악담 난장판
국민혈세 낭비, 쓰레기·환경오염 어쩌나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 공원에 설치된 현수막 금지 문구(2023년 4월 4일). (사진=이톡뉴스)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 공원에 설치된 현수막 금지 문구(2023년 4월 4일). (사진=이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길거리에 나서자마자 막말, 저질, 괴담형 ‘현수막 정치’가 너무 사납다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도시미관, 환경, 교통까지 저해하는 악재로 민생과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 공해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이달 8월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의 현수막 정치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니 무슨 형국인가. 바로 10월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멋대로 저질, 악담 현수막 홍수로 싸움질한다니 그 꼴을 어찌 본다는 말이 나온다.

헌법 불합치 결정 선거법 개정 왜 넘겨


현수막 정치의 공해 남발은 바로 여야 합작품이다. 국민 세금인 정당 보조금, 선거보조금이 넘쳐 마구 현수막 만들어 길거리를 덮었다가 나중엔 공해 물질로 방치한다.

지난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지자체의 사전신고나 허가 없이 예외로 규정되어 수량과 문구의 제한 없이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 행안부가 도시미관에서부터 안전, 환경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정치가 우선 아니냐”는 여야의 호통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에 지난 5월 인천시가 현수막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가 조례개정을 통해 정치 현수막의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도 행안부가 오히려 상위법과의 충돌을 우려한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개시, 인쇄물 배포 등을 모두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여야는 논란만 거듭한 끝에 법 개정 시한을 넘겼으니 바로 8월 1일부터는 ‘현수막 선거’ 관련 규제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 여야의 무한대결 정치의 결과이니 참으로 눈꼴 사납지 않는가.

선거 관련 현수막, 결국 이달부터 ‘무법천지’


여야는 지난 1년간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시켜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국민 눈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규제라고 해석한 선거일 180일 전 규정을 1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한동안 논의했지만 지난 7월 말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으로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헌법 불합치 조항은 8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니 바로 이 부문이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더구나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배경에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집회의 자유를 두고 이견을 빚었다고 한다.

헌재가 모든 집회를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니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무제한 허용 대신에 30명 인원제한안까지 제시했지만 여야의 계산이 달라 막판 합의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여야의 정치 속 때문에 이달부터 선거 관련 현수막 정치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니 온갖 유인물에다 가짜, 괴담, 인신공격 등이 홍수를 이루게 될 것 아닌가. 이들 모두가 정치불신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이들 모두가 국민 세금의 낭비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뿐만 아니라 의석 한 개에 불과한 군소정당까지 평소 넉넉한 정당 보조금 받고 선거 때는 다시 선거보조금을 받으니 잔뜩 쓰고도 남아 치부하는 계산법이 아닌지 세간의 지적이 사납다.

그리고 각종 현수막과 홍보물, 게시물 등은 나중엔 모조리 쓰레기로 변해 엄청난 처리비에다 공해 발생까지 하는 것 아닌가.

환경부가 지난 1분기 전국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가운데 게시 시한이 지나 철거 수집한 현수막이 무려 197만 장, 무게로는 1300톤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지난 6월 15일자 중앙일보가 197만 장의 현수막을 가로로 붙이면 1만Km로 지구 둘레의 4분의 1, 넓이로는 8.9Km²로 여의도 면적 2.9Km²를 3번 덮고도 남는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더한 쓰레기 공해가 또 있을까.

국민 혈세로 현수막 정치 환경오염까지


환경부가 집계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선거용 현수막 쓰레기 수거량이 총 1만3985톤, 이중 재활용률은 30.2%에 지나지 않았다.

2018년 7대 지방선거의 경우 수거된 폐현수막이 9220톤, 재활용률은 33.6%, 이어 2020년 21대 총선은 수거량 1739톤, 재활용률 23.5%, 2021년 재·보선은 수거량 357톤, 재활용률 26.7%, 2022년 대선은 수거량 1110톤, 재활용률 24.5%, 같은 해 8대 지방선거는 수거량 1557톤에 재활용률 24.8%.

이들 지자체가 수거한 현수막 외에 각 정당이 직접 철거한 현수막도 있기 때문에 총 폐현수막 양은 이보다 더욱 많다는 계산이다.

폐현수막은 플라스틱 재질이 많아 재활용률이 낮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4Kg의 온실가스 및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말한다.

결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 혈세로 잔뜩 지원하여 과잉 현수막 정치로 세금 낭비하고 환경오염도 시키데 되는 꼴인 것이다. 과연 누가 무슨 힘으로 ‘백해무익’한 현수막 정치를 말릴 수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마저 우습게 여기는 현 정치권을 언제까지나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인가. 결코 안 될 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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