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요금억제 한전, 가스 손실 40조
지방공무원 이권개입, 토착비리 곳곳확산

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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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 낭비와 횡령, 배임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 출신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이 해외출장 시 1박 260만원의 호화숙박을 즐긴 것으로 밝혀냈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선은 48만원이라는데 무려 5배가 넘는 황제급 숙박이 말이 되는가.

1박 260만원 호화출장 예산낭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부 고위직에서 문정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갔다가 탈원전 관련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산업부와 한전에 독촉한 후 가스공사 사장으로 영전했었다.

채 사장은 지난해 4월 런던 3박 5일 출장에서 1박 260만원의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사장은 재임 중 16차례, 74일이나 해외출장을 다녀 1일 평균 87만원의 숙박비를 기록했다.

산업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 지역난방공사 파견직원의 법인카드를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에 897차례, 금액 3800만원을 사용했다. 또 B씨는 2018년부터 3년간 8차례에 걸쳐 회식비 1100만원을 난방공사 직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직원은 2014년 동서발전과 공동 소유하던 울산 사택 부지를 남부발전이 매각하려다가 3차례나 유찰되자 전·현직 직원 14명으로 조합을 결성, 23.7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초 동서발전이 45억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공매 방식으로 변경, 절반 값으로 인수한 것이다. 그 뒤 그들은 다시 동서발전에 100억원에 매입하라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또 서부발전회사 직원은 무자격업체에 태양광사업 470억 상당을 발주하고 농어촌공사의 경우 예산 77억원을 들여 직원 5000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탈원전, 물가명분 요금억제로 손실 누적


감사원은 이번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관련 공기업 경영감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요금 등을 제때 조정하지 않아 한전의 경영적자, 가스공사의 영업 미수금 등 손실이 지난 한 해만 40조원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이행과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지난 2021년 1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 요금 현실화 없이 동결시켜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이 폭등했을 때도 몇 차례나 거듭해서 연료비 연동제 적용 유예조치를 내렸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강력요구한 바 있지만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거부했다. 당시 물가안정은 대통령의 강력지침이었다.

특히 2021년 12월 17일 이호승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억제는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기재부 방침인 동결을 채택했던 것이다.

당시 한전 사장은 국회 출석 답변을 통해 요금 인상을 10차례나 요청했지만 임기 말에 겨우 한두 차례 인상 허용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의 부채가 2017년 271조 3천억원에서 2022년 말 392조 5천억원으로 121조 2천억원이 늘어났다.

감사원은 이중 공기업 자체의 사업 잘못에 따른 부채는 2.9조(2.4%)에 지나지 않고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부채 증가 88.5조(73%), 정부 업무 대행, 위탁에 따른 부채 29.7조(24.5%) 등으로 분석, 구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조원 상당의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하여 위법, 부당행위 21명에 대해 징계, 문책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등 범죄혐의 18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지방공무원의 토착비리·부패·낭비도 곳곳


한편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토착비리 특별감찰을 통해 290건, 331명을 적발하여 경, 중징계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찰결과 공직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공직기강 문란,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 및 지역 토착비리 사례가 넘쳐났다.

경북의 모 시청 국장이 농로 포장공사 담당자에게 본인 소유 토지 인접도로 포장을 반영토록 무려 20차례나 강요했다. 이에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곧 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의 모 군청 팀장은 공무원 채용과정에 자격 미달자를 합격토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수정하기도 했다. 또 충남 모 시청 팀장은 미공개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미리 제공한 후 괌, 제주 등 골프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2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경기도 모 시청 직원은 산하기관 출신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주택용 대지로 변경토록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이에 시 당국은 산지전용 허가를 직권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 결과 수사 의뢰 11명 외에 파면, 해임 등 43명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 공공기관이나 지방공무원 등 모두 신성한 공직의 책임과 사명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공직을 남용하여 돈 밝히며 이권에 몰두하는 행태는 한치도 용서할 수 없으니 엄중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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