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 지하철, 인력조정반대 파업
경영계, 친노동 입법리스크에 늘 긴장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파업투쟁이 노동자의 법적 권리라지만 거대조직을 앞세운 이익투쟁식 잦은 파업에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도 없느냐”는 탄식이 나올 판이다.
국민이 원하고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는 의대 정원확대를 두고 의사협회가 ‘파국적’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경영적자 누적하에 인력구조조정을 거부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국민이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선언


의사와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이 퍽 오래됐다. 지방 의료가 거의 붕괴되고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가 모두 붕괴 직전이라는 보도가 연속되고 있다. 국민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 수가 2.5명,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비교된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정원 1000명 이상 확대하려는 방침을 내비치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확대를 추진하면 14만 의사, 2만 의대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 의사회는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포퓰리즘식 정원확대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강력 거부행동을 예고한 모양이다.

정부는 의사 부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원확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가 잠시 중단한 상황이다. 좀 더 협의와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령 정원을 확대한 후 인기 과목이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쏠린다면 또 다른 문제 아닌가. 그러니 특정 과목 의료수가를 대폭 올려주든가 지역 근무를 유인하는 특별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관계 집단과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총파업 투쟁이란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아울러 의사란 최고의 지성인으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함부로 총파업 투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

적자누적 지하철 인력조정 거부 타당한가


시민의 발로 하루도 쉴 수 없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11월 9일 총파업을 미리 선언했으니 너무 두렵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노조연합 교섭단’으로 협상하다 안 되자 파업 투쟁을 예고했으니 그 파괴력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보도된 언론들에 따르면, 노조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의 인력구조조정을 거부한다. 지하철 안전 운행을 저하시킨다는 명분이다. 반면에 서울시는 적자 누적하에 방만, 나태경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경우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32명을 무려 315명으로 10배나 늘려 운용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른 불법, 부당 고임금 유출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노조의 정치화, 권력화를 반대하는 MZ 노조 운동으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발상지 아닌가. 최근 한전에도 MZ 노조식 제2의 ‘열린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간 지적처럼 지하철 노조의 고임금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안전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두 번도 아니고 강력조직과 투쟁력만 믿고 마구 총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민 안전을 협박하는 행위 아닌가.

최근 기아차 노조가 고용세습 단협 유지를 주장하다가 이를 폐지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결과가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국민의 눈총 받는 ‘고용세습’ 특권을 포기한 것은 퍽 다행이다.

그렇지만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또 기본급 11만 1천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상품권 25만원, 주식 34주 등 푸짐하고 넉넉한 임금, 복지혜택을 챙겼다고 한다.

경제 6단체는 입법 리스크 건의 되풀이


노동계에 비해 경영계는 늘 노사 간 힘의 불균형에 시달린다는 표정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18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산업부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강성 노조의 거부 자세로 개혁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

가령 정부 보조금 받는 대형노조의 회계 투명성 공개마저 거의 거부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경영계는 지난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입법부를 지배하는 친노동 제1야당 아래 반기업 입법 리스크에 위축, 긴장의 연속이라고 호소한다.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 등 6단체 상근 부회장단이 또다시 입법 리스크 현안에 관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이 곧 입법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6단체 부회장단은 이 법안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원·하청기업 간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면서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또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게 되면 이행 준비 미비에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아직도 법과 제도상 투쟁력이 막강한 노조를 약자로 분류, 과잉보호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파업 투쟁이 법적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무리한 파업에도 윤리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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