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가안보 ‘최소한’의 방어조치
군당국, 즉각 휴전선 일대 정찰기 감시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사진갈무리=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사진갈무리=조선중앙TV 화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군사정찰 위성 기습발사에 대응, 정부가 남북군사합의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정지를 결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일정 도중에 현지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 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의 군사위성 발사 즉각 맞대응조치


북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12월 1일 사이에 발사를 통보해 놓고 하루 앞 21일 저녁 평북 철산군 기지에서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북은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번 북의 군사위성 발사 성공은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대량 공급하고 위성 발사 기술협력을 얻어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은 군사 정찰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주요 시설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의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 이동 등 전개 상황을 추적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 공군 기지에서 발사할 정찰위성에 앞서 핵 타격 눈을 확보하겠다는 집념을 보인 모양이다.

세간도 언급하듯이 북의 기습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당하고 당당했다. 종전 문정권식 대북굴종 정책은 더 이상 없어졌다는 평이다. 북의 기습 도발 10시간 만에 즉각 강력대응했으니 지금껏 북의 위장평화에 속아온 대북 안보정책의 정상화라고 이해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의 도발 의도를 잘 관찰하고 있었다. 합참은 지난 20일 오전, 북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군사합의 일부조항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북 정찰, 감시 ‘족쇄’ 효력정지


북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집착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의 눈을 막아놓고 핵, 미사일 도발 놀음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전문가는 해석한다.

북이 ICBM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행동이 유엔의 제재 위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은 러시아와 중국 등 믿는 구석이 있노라고 자부한다.

그렇지만 정권교체로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대북 굴종식이 아니었다. 그동안 북측의 잇단 도발로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기회에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넘어 9.19 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1월, 평양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서명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마치 한·미 공군의 손발을 묶는 족쇄 역할이었음이 드러난 것 아닐까.

헬기 등 회전익 군사분계선 10Km, 고정익 비행은 동부 40Km, 서부 20Km, 무인기는 동부 15Km, 서부 1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각각 5Km 내 함포사격 훈련금지, 해상은 NLL 일대 완충구역을 설정, 함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처럼 우리 군과 유엔군의 비행 정찰, 감시를 막아놓고 북은 김정은이 참관하는 포사격 훈련에서부터 핵, 미사일 발사시험을 멋대로 벌이고 있지 않는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군사합의 조항 일부의 효력정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말하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법이란 남북관계발전법 23조 3항,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즉각 5년 만에 휴전선 정찰기 감시


관련 전문가는 지적한다. 평양회담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의 무모한 도발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가. 남북 간 직통전화, 군사전화가 연결되고 있는가.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가동된 적이 있는가. 남북 간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이 되고 있는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위장, 가짜 평화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북의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살포방지법 만들고 개성공단 내 우리 돈으로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빌딩을 김여정이 폭파했지만 제대로 항의라도 했는가.

정부가 9.19 일부조항 효력정지를 의결한 후 이를 북측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문정권 당시 합의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 없는 정권 차원에서 합의 아닌가.

지금 남북통신선이 두절 상태이니 언론보도 통보식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날부터 즉각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 무인기와 정찰기를 띄워 북의 장사점포 등 동향을 파악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5년여 만에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로 많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몇 개나 더 추가 발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예측된다고 한다.

이쯤 됐으면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 뿐만 아니라 동서해 해상 완충수역 족쇄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북의 도발을 겪은 백령도와 연평도 방어 K-9 자주포 훈련도 재개해야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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