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 연착륙 정책 우선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 상시감시 추진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1년 만에 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하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우려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려는 자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7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을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꼽고 PF의 연착륙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의 부동산 PF 경고


최 부총리 후보는 부동산 PF의 부실은 금융시장, 건설사,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34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조 원이 늘어났다. 반면에 대출금을 못 갚는 연체율은 2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1.19%였으나 올 9월 말에는 2.42%에 달했다는 비교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정리에 나선 모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경매,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120곳으로 지난해 말 70곳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 때문에 PF 시장의 중견 건설사에 대한 부도설이 나오고 도급순위 상위급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PF 부실 위험이 증권사 및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PF 대출 잔액이 87.5조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지만 연체율은 은행 0%, 보험사 1.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증권사의 연체율은 무려 13.85%, 저축은행 5.56%, 캐피탈 4.44%, 상호금융 4.18%로 대비된다.

" 제2금융권 연체율 왜 이리 높은가 "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은 것은 PF 대출의 전 단계인 브리지론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착공 전에 토지매입 등 초기자금을 빌려주는 돈으로 시행사는 관련 인허가를 거쳐 사업 착수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게 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버틴 브리지론 규모가 거의 30조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면 브리지론 대출 금융회사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PF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을 담보로 금융회사의 돈을 빌려 추진한다. 이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잘 돌아가지만 불황일 때는 자금이 돌지 않아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 PF 대출을 보증한 건설사가 채무를 떠안게 된다.

최근 중견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설이 퍼진 것이 이 때문이다.

지난 부동산 호황기 때 주요 건설사들의 PF 보증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16개 건설사의 보증액이 28조3천억 원에 달한다.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3128억 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의 3배로 급증했다. 또 연체율로 봐도 지난해 말 6.55%에서 올 6월 말 20.3%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미분양 담보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편 금융당국은 PF 부실 우려가 높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태, 예수금, 여신현황 등을 금융당국이 상시 감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제도상으로 행안부에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이 부실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권사들의 고객 손실 돌려막기 수법


한편 증권사들이 고객 맞춤형 전용상품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자 고객 손실을 또 다른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미래에셋 증권, 하나증권, NH 투자증권 등 9개사의 채권형 랩, 신탁업무 실적을 점검한 결과 손실 돌려막기가 수백억, 수천 억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운용역 등 30여 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당국에 제보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랩어카운트와 특정 금전신탁은 증권사가 개별 고객과 계약으로 자산 운용해 주는 상품으로 주로 법인고객이 단기자금 운용 목적으로 이용한다.

증권사들은 법인자금 유치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다가 시중금리 급등이나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계약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모면코자 시도한 모양이다.

구체적으로 만기가 임박한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계좌에 있는 기업어음(CP)을 다른 증권사에 팔아 수익을 맞추고 만기가 남아있는 다른 고객 계좌에서 다른 증권사의 CP를 비싸게 되사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만기가 다가온 고객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만기가 남은 고객에게 손실을 떠넘긴 셈이다.

이 같은 고객 손실 돌려막기 작전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참여했다고 하니 너무나 중대한 혐의 아니겠는가. 어찌 이런 불법, 부당 수법에 유명 증권사들이 가담했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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