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회장 경영복귀, 자구노력도 역부족
‘기촉법’ 따라 신속 기업개선 회생 기대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끝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SBS 방송사가 소속된 태영그룹의 모태기업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자율협약 형식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회복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부진 파장 못 이겨


태영건설은 최근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 관련 480억의 부동산 PF 브리지론 만기가 돌아왔지만 갚지 못해 위기설이 나돌았다. 이에 대주단이 상환기한을 10일간 연장했지만 28일 다시 만기 돌아오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4분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 이후 위기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태영건설의 대출규모는 3956억 원, 내년까지는 총 3조 6027억 원의 ‘우발채무’ 만기도 도래한다.

태영건설은 주택시장의 호황기인 2019년 이후 매우 공격적으로 개발사업들을 수주했지만 그 후 금리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자재값 인상 등 공사비가 급증함으로써 착공도 못한 사업장이 늘어났다.

그 사이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태영건설 관계 사업장 동향을 체크함으로써 태영그룹 차원에서 버텨내기가 어렵다고 관측했던 모양이다.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를 비롯하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비공식 회의를 갖고 부동산 PF 전반에 걸친 현안 및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건설 및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련 파장 등에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따른 신속회생 기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에 따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개선 과정을 밟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10월 일몰(日沒)됐지만 국회가 재입법 형식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부활시켰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정비 중에 있어 곧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 기업경영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그 뒤 만기 연장 등 채무 재조정, 신규대출 등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분기별로 약정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오전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 사이 태영건설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이사회가 포천파워 지분 15.6%를 420억 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부터 4천억 원을 차입하고 물류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도 매각(2400억)했다. 특히 이달에는 윤세영 그룹 창업회장이 고령에도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또 TY홀딩스는 SBS 미디어엔 지분 70%를 담보로 760억 원을 차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끝내 워크아웃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상황이다.

선제적 ‘질서 있는 구조조정’ 바람직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건설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감으로 미리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유동성 공급대책을 마련해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태가 제2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270개 사업장의 PF 문제를 집중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 3천억 원,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2.42%로 두배 이상 높아졌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순이다. 이중 지방 및 중소형 저축은행의 PF 부실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업계 사각지대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신용 등급이 없는 저축은행 47개사의 부동산 PF 고정이자 여신이율이 2021년 말 1.3%에서 올 6월에는 6.5%로 5배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PF 대주단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으로 연착륙을 시도해 왔지만 부동산시장이 계속 부진하자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부실 PF 사업장을 솎아내고 새마을금고 등 연체율이 급등한 제2 금융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 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을 적극 점검, 관리하고 있노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부터 표면화된 부동산 PF 부실 대응 건설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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