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만㎡이하 지자체 권한 이양

그린벨트 정책손질
생활불편 규제개선
국토부, 30만㎡이하 지자체 권한 이양
공공기여형 훼손지 복원제도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그린벨트 제도는 1970년 도입 이래 반세기가 지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 보존하되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 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제절차 간소화, 요건완화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2년 이상 소요됐으나 30만㎡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해제총량 범위 내의 허용,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의 확보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제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건도 완화했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는 소규모 그린벨트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용도변경 훼손지 등 복구촉진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을 검토할 방침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면 소공원 100개가 조성되는 효과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규제 완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으로 지금까지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판매·체험 등의 시설이 허용된다. 규모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고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1,000㎡까지 설치 가능하다.
마을공동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경우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 2,000㎡까지 가능하다. 또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됐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 500㎡까지 허용된다.
시설허용 기준에서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축규제를 완화, 건폐율 40%까지 가능해 진다. 또 주유소에 세차장과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토록 개선한다.

지정당시 기존공장 증축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지금껏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를 위해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하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 그린벨트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투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부담금이 1,500억원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그린벨트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및 그린벨트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①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③시설입지와 경제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 ④70만㎡ 훼손지 정비효과 등을 기대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0호 (2015년 6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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