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옹호
촛불, 언론, 국회가 원한 것 맞는가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됐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사진=각 후보 공식홈페이지, 편집=이코노미톡뉴스 편집팀>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대통령의 파면 및 구속 수사와 함께 진행 중인 대선정국의 향방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돼도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시대로의 복귀 아니냐”는 보수 우파의 우려가 나온다. 보수계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뛰고 있지만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상황 속에서도 좌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불가피한 국면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누가 돼도 좌파정권 재탄생’ 구도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가 지극히 불안한 시점에 탄핵주도 세력들은 DJ와 노무현 좌파정권의 재탄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탄핵주도 세력이라면 촛불, 언론, 국회, 특검과 헌재 등의 연대·합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한 차기 집권욕에 불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모르지만 나머지 탄핵참여 세력은 박근혜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국정농단 사태는 비판할지언정 좌파정권으로 교체를 생각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자기 당이 선출해 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계 마저 좌파정권 탄생을 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누가 돼도 좌파정권 재탄생’을 희구한 세력이라면 촛불탄핵에 숨어 암약했던 종북좌파가 아니겠느냐고 믿어진다.
이렇게 짚어 보면 탄핵주도 세력 가운데도 자신들이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대선결과가 나타나 국가안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고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된다. 선거정국에 안보쟁점이 부각되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및 북핵 대응 전략에 관해 말을 바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대북정책 및 안보전략의 근본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보 교육감들의 친 전교조 행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주도하는 대선정국 하에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살판을 만났다고 자신하고 친 전교조 진보 교육감들이 이미 정권교체 시기에 대응, 행동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이 곧 전교조의 법외노조도 동시 탄핵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참다못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에게 “무단결근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교사에게 휴직을 허용한 강원도 교육청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어 서울, 경남, 세종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도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또한 무단결근 전교조 교사에게 ‘근무능력 수행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이를 철회토록 요청했다. 이어 전교조 전임교사들에게 연가를 허용한 대전, 울산, 인천 교육청에게 연가취소, 미 복귀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에게 법에 따라 강력 징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믿고 비빌 곳이 따로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고분고분 따라줄는지는 의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대선의 판세를 읽어가며 “누가 돼도 우리 세상”이라고 계산하고 있지 않겠는가.

‘당장 5월이면’ 새 대통령 정권교체

대통령이 파면, 구속수사 받고 있고 집권당이 와해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대선에서 보수 우파의 당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당장 5월이면 새 대통령이 탄생하여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교조는 이미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700만 촛불이름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곧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무효를 뜻한다고 강변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이 같은 전교조의 ‘억지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년도 선거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번 선거 때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면 내년도 선거 때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촛불정국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여론의 지형이 바뀌어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도 대법원에 의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할는지 모른다.
전교조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지위를 상실한지 1년이 넘었지만 전교조 사무실의 임차비용으로 40억 원 이상을 그냥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법외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 비용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전교조 사무실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구, 대전, 경남 등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292평 임차 보증금으로 1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 법위의 군림 집단으로 둘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4월 5일자 성명에서 “좌파 교육감들, 전교조를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좌파 교육감들이 법외노조를 대놓고 비호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강원, 경남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허가, 서울시 교육청은 전임자 2명 휴직 허가, 경기 교육청은 무단결근 전임 3명을 ‘직무수행 능력부족’ 사유로 직위해제시켜 월급의 80%까지 챙겨주려 한다. 또 인천시 교육청도 전임자 2명을 직위해제 처분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대선정국 하에 전교조 감싸기에 돌입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의 수천 개 공문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사무실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가 신청도 하지 않은 휴직을 허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두둔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헌재가 2015년 교원노조법 2조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함부로 궤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1심과 2심에서 노조지위 박탈 판결을 받아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면권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보 교육감들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두둔하는 것은 내년 교육감 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지원세력에게 생색을 내느라고 교육현장을 혼란시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