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개기관 8억원 부당환수
6개월간 위반행위 홈페이지 공개

▲ 명단공표 대상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이상인 기관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이코노미톡뉴스=방경하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7개 기관 명단을 7월 2일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등

명단 공개 17개 기관은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요양기관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위반행위 내용이다.
명단공표 대상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 명단공개 기관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15개 기관, 행정소송 종료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17개이다. 이들의 거짓 청구금액은 7억 9,9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사례

A 요양기관 : 일부 수진자의 경우 가족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치료한양 103만 6천원을 청구하고 실제 내원 진료사실이 없는데도 진료기록부에 올려 진찰료 명목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 8,245만 4천원을 청구했다.
36개월간 총 8,349만원을 거짓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이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6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B 요양기관 : 해외 출국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종전의 진료내역과 동일하게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284만 7천원을 청구하고 비만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전액 받아놓고도 진찰료, 부항술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 비용 5,152만 8천원을 청구했다.
이 요양기관은 36개월간 7,437만 5천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3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지난해 740기관 400억 부당확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이나 내부 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등으로부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지적된 813개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740개 기관에서 4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49개, 과징금 부과 183개, 부당이득금 환수 272개이다. 또 거짓청구 금액이 큰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다. 명단공개는 2016년 상반기 20개, 하반기 21개, 2017년 상반기 28개소 등이다.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하게 된다. 또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개, 의료법과 약사법상 면허자격 정지 처분, 형법상 형사고발로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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