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기자@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금일 14일(월)부터 9월 29일까지 총 47일간 운영한다.

이는 추석 명절 시즌에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급증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총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에 1개, 부산·경남권에 1개, 대구·경북권에 1개.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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