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주의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공지함으로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최근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5,704명을 속해 투자금 약 191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5,704명, 약 191억 원 |
#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 A씨 : 강남, 대전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 개최 # 가상화폐 개발자 B씨 :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은..." 피해자 : 50~60대로 고령자 다수. |
유수수신 행위의 특징인 이것만 잘 알아두어도 유사수신 행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유사수신 행위 (거짓 선전 유형)(자료출저 : 금융감독원) |
(1) 고수익 (거짓) (2) 가격이 자동 상승 (거짓) (3) 불법다단계 방식 자금 모집 (불법) (4)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 (거의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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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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