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주의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공지함으로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최근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5,704명을 속해 투자금 약 191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5,704명, 약 191억 원

#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 A씨 : 강남, 대전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 개최
-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 있다"
-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원금 손실이 없다"
- "한국은행·금감원·공정위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다"
- "현금화 가능하다"
- "대기업도 투자하고 있다" 라고 속여...

# 가상화폐 개발자 B씨 :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은..."
- "약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로 해킹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 "전세계 126개국 특허 출원된 기술이다"
-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다" 라고 속여...

피해자 : 50~60대로 고령자 다수.

유수수신 행위의 특징인 이것만 잘 알아두어도 유사수신 행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유사수신 행위 (거짓 선전 유형)

(자료출저 : 금융감독원)

(1) 고수익 (거짓)
(2) 가격이 자동 상승 (거짓)
(3) 불법다단계 방식 자금 모집 (불법)
(4)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 (거의 거짓)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