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안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 전국 핸드메이드 작가 모임 등 소상공인 관련 9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조속한 전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12월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은 산자위에 상정된 전안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 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소상공인 관련 9개 단체가 국회에 모인 이유는 민생 악법으로 불리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 및 애로사항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

참여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

기자회견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구매대행 분야 대표 안영신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소장, 핸드메이드 분야 대표 허사랑 작가, 박중현 전안법대책위원장 순으로 진행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삿말에서 "엄동설한에 모인 이유는 국회가 조속하게 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게 해달라고 모였다. 생업에 힘든 와중에서도 전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참석했다. 절박한 심경과 피 끓는 상황을 국회가 하루 빨리 알아서 소상공인을 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700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의 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국회가 조속하게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안법은 올해 초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으로부터 강력한 문제 제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 업계를 포괄해서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인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에 상정됐다. 어제 2017년 12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제는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 생존의 염원이다.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속적인 절차로 시행령 등 세부 내용이 제대로 보완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애절한 목소리와 생존권을 위해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생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안법 개정은 특정 계층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개정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안법 폐지 모임 대표, 구매대행 분야 대표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은 "전체적으로 전안법 개정 많은 부분이 만족스럽고 동의를 하고 있지만 구매대행 분야 사업자들에게는 부족함이 많다. 특히, 해외직구 분야에 대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다. 구매대행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 KC인증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시에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관철시켜 달라"고 말했다.

전국 핸드메이드 작가 모임 대표이자 생활한복 디자이너 허사랑 작가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주로 1인 창업 청년, 그리고 여성작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디자인들을 만드는 작가들에겐 전안법이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청년창업이 힘든 세상에 전안법은 작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고 항상 불안 속에 일을 해야 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이 막혀버렸으며 작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플리마켓 행사에서는 신고 등이 속출했다. 상당 작가들이 버틸 수 없어서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그만두었고 꿈을 포기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위해 여러기관과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며 깨닫게 된 것은 전안법이 전혀합리적이지 않다는것이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작가나 디자이너도 소비자이기에 소비자의 안전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이 제대로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싶다. 올해를 너무 힘들게 보냈다.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그게 나라가 하는 일이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안법을 올해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노력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중현 전안법 대책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속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문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하며, 이 법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시장을 비롯하여 제조업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단체와 학계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산자위는 금년 2월 16일 공청회를 통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을 위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 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개정을 2017년도 10대과제에 포함시키고, 소비자단체, 학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병행수입업협회, 구매대행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발의가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산자위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해소 된다는 희망이 보였지만,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마음을 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한 끝에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자체가 소상공인들과 시장상인들과 작가들에게 재앙이 되어, 엄청난 전안법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올 초에 유예된 전안법이 깨어나는 12월 31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소비자가 선택할 전안법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느 법과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고 제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특히, 올 초 국회가 유예해 준 전안법 내용은, 연내개정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의 유예이기에, 실제 내용상으론 현재 유예된 전안법의 시행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의 집행기관이 단속에 돌입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예마저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만장일치로 악법을 통과시켰다가 그 악법 개정을 위하여 스스로가 유예를 하고, 그 악법이 좀비처럼 살아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도록 개정안은 또다시 묻혀버리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도 없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전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연내에 조속히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안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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