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초과근무 노사합의도 불법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도 5개만 남겨

주당 52시간… 7월1일 시행
친노동공약…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초과근무 노사합의도 불법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도 5개만 남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사진@청와대>

불세력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압박 속에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화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노위는 27일, 여야 간 절충을 거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대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이로써 문 정부의 친노동 공약은 비정규직 공공기관 제로화부터 최저임금 1만원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씩 1주일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치면 52시간,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의 초과근무 16시간을 합치면 최대 68시간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개정법은 1주일을 7일로 규정,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 초과근무 16시간을 불법화하니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비록 노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해도 초과근무를 불법으로 다스린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배려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서 제외된 업종은 2019.7.1. 시행) 이어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토, 일요일 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150% 수당, 8시간을 초과하면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한시적으로 (2021.7.1~2022.12.31)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로 8시간이 허용되면 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례업종으로 남은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버스는 제외),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업, 보건업 등이다. 특례업종 축소로 특례대상 근로자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민간에게 전면 적용되어 유급 휴일화 된다.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 가장타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 등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3조원, 이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0%인 8.6조원을 떠안게 된다는 계산이다. 또 중소기업계가 추가로 고용해야 할 인력규모가 44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도금, 금형, 용접,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거의 추가고용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와 특례업종 축소가 경영계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하고 영세기업의 경우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호소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이번 법 개정이 노동계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이 지난 정권 하의 위법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하고 주 40시간 초과 휴일노동 중복가산 수당 지급은 법원의 판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보다 강성인 민노총은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인정 않는 것은 개악으로 폐기의 대상이라고 혹평했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남겨 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친노동 공약 차근차근 이행, 시장반대 묵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친노동’임을 선언한 후 ‘일자리 정부’를 위해 친노동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강조했다. 이 역시 노동계의 강력한 요청사항이었다.

이때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조찬 포럼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발표에 따라 민간기업에도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는 지적을 받고 전전긍긍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최근 경총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동반 사퇴하고 CJ그룹 손경식 회장이 후임 경총회장으로 선출된 과정도 여기서 나온 파장이었다.

문 정부는 일자리 관련 친노동 정책에 대해 경제계나 시장이 반발해도 결코 후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의 삶 관련 및 소득주도 성장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시급을 7,350원, 인상률 16.4%로 급속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을 조성, 최저임금 인상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20년이 목표이나 민노총의 경우 지금 당장 1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오랫동안 노사정 대화를 거부해 왔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 대담한 후 19만년에 노사정 6자대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정권의 노동정책은 아예 ‘노동적폐’라고 규정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념편향성도 보이고 있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이 2.6년형,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하자 ‘사법적폐’, ‘재벌불사’라고 규정하고 지금도 ‘노동지옥, 재벌천국’이라고 강조하는 강성 행동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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