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NBC

▲ Paid vacation days vary widely across the world. <사진@CNBC>

CNBC가 최근 2016년 기준의 법정 최저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세계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했다.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은 일본의 8위, 미국의 11위보다 높은 5위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 유급 휴가(paid vacation) 일수는 15일로 조사됐다. 순위는 5위.

1위 영국(28일), 법정휴일 포함 37일
2위 프랑스(15일) 36일
3위 스페인(22일) 14일
4위 독일(20일) 13일
5위 칠레(15일) 15일
5위 한국(15일) 15일
7위 호주(20일) 8일
8위 일본(10일) 15일
9위 이스라엘(11일) 10일
10위 캐나다(10일) 9일
11위 미국 10일
by OECD 자료(2018 yr.)

예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가로 인정받는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무제도에 포함된다.

2018년 올해부터는 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개정돼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약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자 노동자가 합의했다면 법정공휴일 외에 다른 날로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적용되는 민간 기업은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기 시작하고 5~30인 미만의 기업은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기업까지 유급휴무가 폭 넓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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