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진미위는 허구와 퇴행을 위한 불법기구
MBC에서의 무자비한 숙청행위도 법위의 심판대에 서야

"KBS진실과미래위원회 강행한 사람들 전부 사퇴하라"
KBS 언론노조의 '망나니 칼춤'은 이제 그만
KBS진미위는 허구와 퇴행을 위한 불법기구
MBC에서의 무자비한 숙청행위도 법위의 심판대에 서야

[강규형 (명지대 교수·강규형 전 KBS 10기 이사) @이코노미톡뉴스] 주지하듯이 KBS도 다른 공영 방송처럼 좌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 2노조)의 수중에 들어갔다. 경영진과 간부진은 거의 전원이 언론노조 소속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계획대로 “인민위원회“라는 별명을 가진 숙청기관을 세워 망나니 칼춤을 시작하려 했다. 물론 불법적 기관이었다. 

▲ 강규형 명지대 교수(전 KBS이사)

그러나 이들에게 불법과 탈법 그리고 폭력이라는 문제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권력과 언론노조가 KBS보다 몇 달 더 일찍 접수한 MBC에서는 ”MBC정상화위원회“라는 비정상적인 '인민위원회’가 구성돼 무자비한 피의 숙청이 일어났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들의 걸림돌이었다는 이유로 박상후 부국장, 최대현 아나운서 등 무려 14명이 마구잡이로 보복 해임됐다.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아나운서 등 여러 명이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했으며, 신동호 아나운서같은 경우는 정직 1년이라는 가혹한 보복성 중징계가 내려졌다.

예상보다 ”접수“가 늦어진 KBS에서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라는 거창한 이름의 기구를 뒤늦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기구도 태생부터가 불법투성이었다, 그래도 양승동 사장이 이끄는 경영진과 김상근 이사장이 이끄는 여권 이사들은 이 숙청기구를 설립하고, 불법적으로 부사장에 임명된 정필모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일설에는 강성 언론노조원들도 이 숙청기구의 조사위원이 되는 것을 꺼렸다 한다. 자기 손에 피 묻혀서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임명된 조사위원들의 상당수는 이미 손에 피를 흠뻑 묻혀서 몸을 더 사릴 수도 없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중징계할 기자들을 17명 정도로 일단 정해놓고 직원들 이메일을 불법 사찰하는 등 무소불위의 행각을 벌이면서 이러한 숙청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이것은 ”진실과 미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허구와 퇴행’을 위한 망나니 칼춤이었다.

이런 숙청작업은 점점 더 확대될 기세였다. 그런데 성창경 KBS공영노조(3노조)위원장 등이 낸 ”진미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 남부지원에서 지난 9월17일 ”일부인용“되면서 이런 숙청작업은 일단 중지됐다. 이 결정은 절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진미위의 조사활동은 막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 징계권을 정지했기에 사실상 위원회가 무력화됐고, 이러한 숙청위원회를 강행한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극적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MBC에서 무자비하게 보복인사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소송의 본안심판 등에선 더 자세히 이 기구의 불법성이 밝혀질 것이다. (아래 자료 1,2,3 참고)

필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들의 협박과 회유에 안 넘어가고 끝까지 버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KBS에서 죽창이 난무하는 상황을 지연시키고 막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무너지면 KBS는 피투성이 난장판이 될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번 진미위 활동의 일시적 정지와 무력화는 필자로선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언론노조원들이 보인 막장 행각들은 물론이고, 여러 다른 KBS 관계자들이 보여준 기회주의적 또는 배신의 행태는 기회가 될 때 모조리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그러나 권력과 언론노조는 여기서 멈출 인간들이 아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계속해서 죽창을 휘두르고 찌르는 식의 피바람을 일으키려 별별 수를 다 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런 ”죽창으로 찌르기“는 모멘텀(momentum)을 잃었고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계속해서 이런 죽창질을 해나간다면 자신들의 죄악을 더 크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가(代價)는 점점 커질 뿐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일단 이런 망나니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선 성재호 전 KBS 2노조 위원장 일당 등 언론노조와 그 꼭두각시인 양승동 사장이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성재호 위에서 조종한 소위 실세들의 명단도 이미 공개됐다. 기회 되면 이들의 명단도 소개할 예정이다.

양 사장은 재임을 원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재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양심불량이다. ”세월호 팔이“를 열심히 하던 양 사장이 정작 세월호가 침몰되는 날엔 노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를 했고, 유흥업소에선 쓰지 못하는 KBS 법인카드로 그것을 계산했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끝까지 뻔뻔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왔는데도 기억에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것 자체가 사장으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낙제점이다. 전형적인 언론노조식 위선과 허위의 행각이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광분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노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고 오히려 양씨의 사장 취임을 반기는 모순의 극치를 달리는 천인공노할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일 하나만 해도 언론노조와 소속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허구적 ”정의“의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했다. 언론노조는 이중기준도 아닌 한 10중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듯하다. 이들의 위선적이고 악독한 행동들은 악업(惡業)에 악업을 더하는 업보(業報, Karma)일 뿐이다.

김상근 이사장은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필자가 해임된 자리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이사로 정권에 의해 임명되고 곧이어 이사장으로 즉위했다. 9월 1일 시작한 KBS의 새 이사회(11기)에서도 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과거 친북세력의 좌장 역할을 했던 그는 10기 이사회에서 결행된 불법적 진미위 설치를 승인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숙청위원회를 만드는데 부역한 당시 KBS 여권 이사들(김상근, 조용환, 권태선, 장주영, 김서중, 전영일, 강형철)은 여기에 대해 깊은 자괴심을 느껴야 한다. 특히 율사(律士)출신인 조용환 이사와 장주영 이사는 더 큰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두 사람 다 민변의 중심인물로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다. 또한 현재 11기 이사로 연임한 김상근, 조용환, 강형철 이사는 즉각 사퇴함이 옳다. 자유한국당 추천 소수이사 세명(황우섭, 천영식, 서재석)은 곧바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양승동 사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아래 성명서 참조). 그러나 바른미래당 추천 김태일 이사는 요번에도 이 성명서에서 빠졌다. 김태일 이사와 바른미래당은 진미위의 설치와 활동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인가? 이런 여당 2중대 행태를 계속 보이려면 김태일 이사 역시 사퇴하는 게 순리일 듯하다. 하긴 방송통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추천 상임위원인 표철수는 권력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빨리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던,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던 모호한 태도를 취한 야권 이사들이 있었다. 위기에 순간엔 그 인물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면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 번 KBS공영노조의 성명서가 이들의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작년에 이미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끝났고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없음이 판명 난 이후에, 언론노조는 한 명을 제외한 야권이사들과 단 한 명의 여권 이사만 구색으로 포함한 특별감사를 신청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었다. 언론노조가 봐주기식으로 빼준 이사는 무슨 이유에서 빠졌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 이사는 결국 자기 손으로 고대영 당시 사장의 해임 결정의 의사봉을 두드렸다. 필자가 해임되고 나자마자 언론노조는 미운 놈 손봐주기 차원에서 네 명의 야권이사(이인호, 강규형 차기환, 이원일)만 콕 집어서 검찰에 고발했다. 두 명의 이사는 무슨 연유에서 이 손봐주기에서 빠졌는지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그중 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김상근 현 이사장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김 이사장의 어떤 면모가 그리도 훌륭한지? 권력의 KBS장악에 앞장 선 친북좌파인사이며 진미위라는 숙청기구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뭐 그리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참고로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사람들의 업무추진비 건은 그들이 공무원이고, 그들의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이며, 쓰면 안 되는 유흥업소 등의 장소에서 거액을 썼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갖는다. 반면 KBS 이사들은 비상근으로서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도 아니며, 쓰지 말라는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는 여권이사인 전영일 이사(전 KBS노조위원장 출신) 단 한 사람이 단란주점에서 단란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KBS 이사들(특히 야권 이사들)을 이 잡듯 뒤지고 엉터리로 이러 저러 문제를 제기했다면 요번 청와대 건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예술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빼놓고 멋대로 거짓 폭로를 해놓고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고발을 하고는 이제 와서는 정반대 주장을 하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법인카드 장난질로 흥한 자 법인카드 불법사용으로 망하리“ 그러고 보면 양승동 사장도 노래방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래도 임명을 강행했다. 양승동 재임 시도 때도 또 임명을 강행하겠는가? 요번 유은혜 교육부총리 임명 건에서도 보듯이 현 정권은 어떤 거대한 문제가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는 철면피 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느닷없이 필자를 걸고넘어졌다. 그런데 그 주장의 팩트가 대부분 틀렸다. 먼저 감사원은 KBS 정기감사에서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향후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노조가 특별감사를 요청했을 때 다시 재조사를 했다. 감사원은 이 특별감사에서 이사진 전원이 부당 사용했다고 끼워 맞추기를 했으며, 특히 필자의 경우 억지로 2년간 사용액을 탈탈 털어(여기에는 250원 김밥, 맥도널드에서의 사용 등을 다 포함시켰다) 어거지로 문제삼은 것이 2년 간 320여만원 달 13만원 정도이다. 서의원은 필자가 마치 애견카페에서 애견활동을 하는데 사비를 쓴 것처럼 얘기했으나, 거기서 사용한 것은 오로지 사용이 가능한 커피 값이었다. 또한 애견카페회원들과 사적 동호모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적이 없는데도 서씨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사실을 갖다 붙였다. 수천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못 밝혔다는 부분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다. KBS이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총액은 2년간 월 100만원, 즉 총액이 2400만원인데도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예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해보지 않고 다급히 물타기 용으로 발표한 졸속 성명서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물타기를 하더라도 좀 정확히 해주기를 바란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졸속으로 청와대의 거대한 업무추진비 문제를 보호하려 했을까 안쓰럽기도 하다.

저번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KBS와 MBC등 공영방송은 현 정권과 북한 전체주의 사이비종교 세습집단을 ”빨아주기“에 여념이 없다. 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봐 줄 수가 없을 정도이고 이들의 시청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경영도 엉망이어서 2년간 연속 흑자를 냈던 KBS는 현재 적자상태이고 연말 결산 때 적자는 상당액에 달할 전망이다. 1천억으로 예상하는 문건도 봤다. 그런데도 2%대의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오늘밤 김제동>의 진행자 김제동에게 출연료로 회당 350만원, 연수입 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자기편 퍼주기식 방만경영의 끝은 국민 혈세의 방대한 누출이 될 것이다. KBS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야 할 이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개떡같은 숙청위원회를 통한 또는 편법을 통한 망나니 칼춤과 죽창찌르기나 하고 있다면 언론노조의 악업은 나중에 거대한 반발과 천벌을 불러들일 것이다.

[자료 1]

[미디어 연대 성명서] 진미위 불법행위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이사장이 사퇴로 책임지라

법원이 KBS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가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이로써 과거 보수정권 시절 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또 사드 보도 등 특정한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소환, 징계하려는 KBS의 불온한 음모는 법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미디어연대는 진미위란 불법 기구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직원들에게 보복하려는 불의한 음모에 제동을 건 법원의 명쾌한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 ‘장두노미’(藏頭露尾)란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진미위 기구 설립을 주도한 양승동 사장과 KBS 다수 이사들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추악한 진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진미위의 불법을 법원이 확인해준 만큼, 이제 이러한 불법 기구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자행토록 한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두말할 것 없이 진미위를 통해 KBS 공포경영을 주도한 양승동 KBS 사장과 거수기 역할로 이러한 불법을 허락한 김상근 KBS 이사장이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 조장을 이유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미디어연대는 똑같은 논리로 법원이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한 만큼 양 사장 해임과 김상근 이사장 해임을 요구한다.

두 사람이 불법 기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단 한 순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승동 사장의 KBS는 진미위 기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은 양 사장이 위법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양 사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도리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을 방치하고 양승동 지키기에 올인했던 김상근 KBS 이사장도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할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미디어연대

[자료 2]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 판결을 환영한다

역시 사필귀정이다.

한국방송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KBS공영노동조합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부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진미위의 활동중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제 10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제 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인 징계시효 2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걸은 것으로 사실상 활동 중지를 명령한 판결로 보인다.

법원은 KBS의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 별도로 새로운 징벌조항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사유로 보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즉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진미위의 조사로는 징계를 내릴 수 없고, 또한 그동안 징계를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진미위는 조사행위는 할 수 있지만, 인사규정상 시효인 2년 이내의 것으로 국한하고, 그나마 조사해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식물 진미위가 된 것으로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됐고,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필귀정이요, 법의 공정한 판결이라고 본다.

또 직원이 진미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았던 것이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하겠다는 조항도 모두 불법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진미위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불법기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분명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진미위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진미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불법기구를 야당이사가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도 통과시킨 김상근 이사장을 포함한 당시 여당추천 이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

물론 진미위도 즉각 해체해야한다.

진미위는 KBS안에서 사실상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었고,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해온 대표적인 기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기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수 십 명이 되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진미위활동 등의 간접적인 여파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생길 정도였다.

이제 우리는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 해당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조출신이 그들과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앞으로 본안심판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은 물론 역사적인 심판도 아울러 받을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등에 진미위와 같은 적폐청산기구에 대한 위법성이 이번 가처분 판결을 기점으로 속속 드러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보복행위 그 자체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9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자료3]

박대출 “KBS 진미위 즉각 해체하고 양승동 사장은 물러나야”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등이 낸 ‘진실과 미래위원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7일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제 진미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징계할 수 없다.

10년 보수정권 시절의 보도와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강제 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주고, 징계 남발하는 무차별 보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진미위는 유명무실해졌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만큼 해체가 마땅하다.

현재 KBS에는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징계 위험에 처해 있다. KBS는 당초 오늘 오후 징계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가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합당하다.

경거망동 하지마라. 더 이상의 보복은 무거운 형사 처벌로 돌아올 뿐이다. 또 다른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17명을 징계할 생각을 아예 접어라.

불법 감사기구를 만든 KBS 양승동 사장과 불법 감사기구 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KBS이사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 즉각 해체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8. 9. 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대출

[자료4]

[KBS 소수이사 성명]적폐청산의 광기에도, 법과 원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KBS 이사회는 오늘(28일) 양승동 사장으로부터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양 사장은 <진미위> 활동이 위법적이라는 지난 17일 법원 결정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온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이사들의 질의에도 “생각하겠다”고 말해 <진미위> 활동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양 사장은 기본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미위>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는게 상식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의제기와 항소 등 법원 결정에 대해 대응의지를 밝히는 등 근본적으로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진미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소수이사들은 KBS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양승동 사장, 무능인가 아니면 오만인가?

양승동 사장은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미위> 출범 전 KBS 소수 이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상식과 도덕적 차원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에 대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양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몰랐다면 양승동 사장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만약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양승동 사장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까짓 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극단적 진영논리이자 정치적 편향성이었습니다. 그 정치적 편향성이 오만함을 만들었습니다.

<진미위>가 징계를 요청한 17명을 포함해 출석요구를 받은 직원들은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법이 그 폭압적 광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양승동 사장은 KBS에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고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들은 불법기구인 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양 사장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과 상식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은 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법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사람도 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증거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양사장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사장은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KBS가 살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KBS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적폐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최소한 십여년 이상을 함께 근무한 동료들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해임되고 쫓겨나 가족들과 생계의 고통을 겪길 원합니까? 도대체 어떤 처벌을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적폐로 몬 그들이 정말 싫고 밉다 해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소한 존중한다는 표현은 있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정녕 법 위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진미위>에서 소환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반드시 저희 소수 이사들에게 연락해주십시오.

적폐청산의 광기 아래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진미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지게 하는 노력도 끈기있게 하겠습니다.

KBS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KBS 구성원 모두는 일한 만큼 대접받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KBS의 소수이사들은 이런 KBS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
KBS 이사 서재석, 천영식, 황우섭

* 위 칼럼은 펜앤드미디어에 2018년 10얼 7일 실린 칼럼을 필자가 수정증보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작성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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