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항공사 볼모로 잡혀 10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은 지난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소멸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규모에 대해 공개한 바는 없었으나 공시 등의 자료를 통해 부채로 잡힌 부분에서 환산할 수는 있다”며 “마일리지의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경 항공사들은 정해진 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던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공정위 등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변경된 방침을 전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항공사들이 개선방안에 대해 들고와 공정위로서는 개선방안이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자는 입장이었으나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당시 여러 부분의 개선방안을 들고 나왔을 때 마일리지도 한 부분으로 포함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해 금전적 보상(항공료 지불 등)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기한을 두거나 성수기 사용제한 등을 둔다면 10년 지난 돈을 사용 불가 또는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특히 항공사들은 마일리지가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용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주목하며 성수기 사용 비율이나 마일리지 운용상의 새로운 규제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승객들이 몰리는 성수기에도 마일리지용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을 공개해 소비자들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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