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눈앞에 두고 형평성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분식회계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유지로 결정한 반면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로 의결해 유지와 폐지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과 14일 기심위의 삼성바이오 상장유지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공시는 단 두 문장이었다.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했으며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했으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의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심의 절차와 과정, 상장유지 및 폐지 결정 이유, 심사관 등 주요 정보는 가려진 채 결과만 통보한 것이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외부전문가 6명과 거래소 임원 1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이유로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는지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 ‘밀실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폐지 결론, 이유는 오리무중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4일 경남제약 상장폐지 공시 이후부터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었기에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받을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 결정 이후 분식회계 규모가 훨씬 적은 경남제약도 당연히 같은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더 큰 충격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 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남제약의 분식회계 규모는 49억 원이다.

실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는 분식회계보다는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우량 최대주주,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심위의 결정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청원 글을 게재하고 있다.

경남제약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차입금을 상환했고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신기술사업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해 최대주주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와 함께 추가 유상증자를 유치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공개 거부, 의구심 커져

거래소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간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한다. 기업기밀이나 발언자 등 민감한 사항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회의록 공개로 논란이 일어난 적은 아직 없었다.

오히려 기심위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만 늘어나 논란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뒷거래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구성하는 건 맞지만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사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면서 “현재 방식대로라면 향후 다른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에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한 상장폐지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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