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제약 본사 전경.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진제약이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97억2886억 원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41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회계 증빙 및 세무처리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추징금 85억 원, 2013년 132억 원, 지난해 197억 원 등 2010년 이후 총 3번의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금만 415억 원에 달한다.

삼진제약 측은 "보통 세무조사가 4~5년마다 받고 있는데 회계 오류로 인해 4~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돼 금액이 컸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지난해 받은 추징금 197억 원은 자기자본의 10.2%에 해당한다. 또 앞서 받은 추징금 역시 회계 오류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삼진제약의 세금추징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즉 지출이 불분명하거나 출처를 밝힐 수 없어 세무상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 탈세, 횡령 등 비리 조사에 특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일부 제약사들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몇몇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직원들이 검찰 소환 조사 및 입건된 바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삼진제약의 경우 세무조사 이후 검찰 고발로 이어지진 않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매번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 추징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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