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추장관 ‘과잉수사’ 규정
노영민실장, 감사결과를 ‘난센스’ 비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저평가 혐의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으니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과잉수사’라고 비난하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공격이 부당, 과잉 아닐까. 더구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경제성만으로 조기폐쇄를 감사, 평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공박했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가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분석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가.

‘경제성 조작’ 수사가 어찌 과잉인가


감사원이 여권의 끈질긴 방해 속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내 ‘경제성 조작’에 의한 조기폐쇄 결정이라고 밝혀낸 후 청와대 심기가 몹시 불편해진 모양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관련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으니 감사원이 얼마나 못 마땅할까.

검찰이 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주무부인 산업부 세종청사와 한수원 경주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기획조정실 및 국․과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바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저평가 관련 책임자 들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으로 열심히 감사코자 했지만 여권의 방해로 제때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최재형 원장이 국회에 나와 죄송하다고 사과했었다. 또한 “감사과정에 너무나 극심한 저항이 있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저런 압력과 갈등 속에 겨우 발표한 결과만으로도 경제성 조작 평가는 분명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과의 회합을 통해 원전 이용률과 전기 판매단가 등을 조작토록 압력한 정황이 다 드러났다. 회계법인 측이 위협받아 한수원의 주장으로 경제성을 산정한 대목이 느껴진다.

산업부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444건의 공무서류를 폐기한 감사방해는 중대 범죄행위였다.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고발도 못하고 겨우 참고용으로 검찰에 송부했을 뿐이다.

이를 검찰이 수사하겠다는데 ‘정치검찰’이니 ‘과잉수사’라고 여권이 압박해도 좋은가.

국회요청 감사결과를 ‘난센스’라니…


이번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아닌 대전지검에서 맡았다. 이두봉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을 것이다. 추 장관이 신뢰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혐의 관련 산업부 관리 등 11명을 고발했지만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은 대전지검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직후 윤 총장 부인, 장모 관련 사건을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하고 이를 즉각 문자로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물타기 전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 사건 혐의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지만 현 여권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넘긴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 윤석열 라인에 서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고발로 이성윤 지검장이 맡아 수사하게 됐다. 윤 총장의 경우 이미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추 장관은 자신이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은 윤 총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으니 윤 총장 ‘찍어내기’에 한 걸음 더 나가겠다는 뜻일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에서 경제성과 국민 수용성 등으로 종합평가 돼야 할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 만으로 감사하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난센스’라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가 경제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결과에 대해 ‘난센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여 감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또한 지난 9월 감사원이 대통령자문위 위원장에 대해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문위는 청와대 소속이 아닌데도 감사원이 착각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소관부처가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도 편성하지만 실제 대통령 소속기관임이 맞는다”고 반박하고 “과거에도 청와대 감사시에 자문위원회도 감사했었다”고 밝혔다.

‘억지’ 조기폐쇄 참여자 문책당연 아닌가


아마도 노 실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심기불편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2017년 6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언한 날 대통령이 “월성 1호기도 가능한 조기폐쇄”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그 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문의한 사실이 산업부 원전과장을 통해 당시 백운규 장관에게 전달되고 한수원에 통보되어 일사천리 식으로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수원은 산업부로부터 조기폐쇄 방침을 전달받고 이사진이 민․형사상 배임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또한 사외이사 가운데 유일하게 조기폐쇄를 반대해온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교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및 조기폐쇄 독려 지시로부터 경제성 조작이 이뤄지고 감사에 대비하여 공문서 444건을 야밤에 폐기처분하는 조직적인 감사방해 범죄까지 저질게 된 것 아닌가.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자료를 건네받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면치 못할 것 아닌가.

이처럼 명백한 사안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거듭 압박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사 자체를 ‘난센스’라고 비하시키니 국민의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지경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충성하기 위해 반국가, 반국익 행위를 저질렀으니 검찰수사를 거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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