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과잉벌’에 대법원 양형기준 높여
‘코로나 이익공유’ 명목 재벌이익징수?

답변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온갖 명목의 가중처벌 형벌이 기업주를 향해 밀려온다. 세상에 “감옥 담벼락 옆에서 무슨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느냐”는 탄식이 들리는 느낌이다.

국회가 지난 8일,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바로 3일 뒤 11일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올려 최고 10.6년형을 선고토록 수정, 의결했다.

산업안전 범죄 양형기준 대폭 올려


법무부 양형위가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취지를 양형기준 상향조정에 반영시킨 모양이다.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사고의 기본형량 권고 범위를 기존 징역 6개월~1년에서 징역 1년~2.6년으로 높였다. 죄질이 나쁜 ‘특별가중 영역’의 경우 최고 7년 중형을 선고토록 권고했다. 이어 동일범죄 2개 이상, 5년내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하여 최대 10.6년형을 선고토록 했다.

또 양형시 고려해온 ‘상당금액 공탁’을 ‘봐주기’ 논란을 감안한 듯 감형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반면에 유사사고 반복이나 다수 피해자 발생 사고의 경우 특별가중 선고를 권고했다.

아마도 이번 양형위의 양형기준 상향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기준 강화 및 올 들어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취지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 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장관은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요청을 대변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촛불혁명을 강조해온 친노동 정권하에 “노동계만 보살펴주고 기업주는 다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고 항변한다. 경영계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기업인들이 전쟁터에서 사활투쟁을 벌이는 형국에 뒷전에서 각종 명목의 구속형, 벌금형 등 2~3중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고 통분한다.

중대재해 ‘과잉처벌’ 보완대상 아닌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참담심정이 식지 않은 시점이다. 대법원 양형위가 양형기준을 대폭 올린 날 경총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은 국회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통해 이법 시행 이전에 꼭 보완입법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경영계는 “산재사고 관련 과잉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제1야당이 어찌 동조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합의’라기 보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근로자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형, ‘10억원 이하’ 벌금형 규정에 대해 “징역형의 상한선(上限線)이 없어 얼마든지 높은 중형선고의 길을 터줬다”고 항변, 즉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직격 속에 “전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에 어찌 중대재해 과잉처벌마저 감당하느냐”고 항변했다.

경영계는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으로 중대재해사고 관련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규정이 불명확하여 “어떤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다고 감옥 가느냐”고 물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책임, 의무 규정이 불명확한 것은 바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확보 책임소재도 범위가 넓어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만으로 산재가 예방되느냐고 반문하며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도 사업주만 구속,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냐고 물었다. 결국 이법의 강행은 경영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축소하고 해외탈출 조장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에 국회는 이법의 통과로 노동계의 숙원을 풀어줬다고 주장하겠지만 양대 노총도 불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로 전체기업의 80% 상당이 처벌을 받지 않으니 입법취지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처벌규정 삭제도 불만이다. 법 공포 후 1년 유예기간 설정도 불만이다. 노동계는 목적미달 ‘반쪽짜리’ 누더기 입법이라 비난한다. 곧 ‘졸속입법’이라는 뜻이다.

재벌이익 뜯어 ‘재난지원금’식 선심베푸나


기업이야 죽든 말든 정치권은 ‘득표용 포퓰리즘’ 발상에 열중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낸 후 즉각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를 설치했으니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홍익표 TF단장은 강제적 아닌 자발적 유도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 귀에는 자발적이라는 이름의 ‘강제 징수금’으로 들린다.

결국 대상기업이 삼성, 현대, SK, LG 등 재벌경영 아닐까. 이들 기업 이익금에서 징수하여 선거 때 재미 본 ‘재난지원금’식 선심으로 배포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경영계는 속 터지는 심정이다. 문 정권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 올려 이익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 물고 남은 것으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게다가 재계는 이미 코로나 성금 내고 코로나 타격입은 중소 협력사들도 최대한 지원했다. 여기에 “다시 집권당을 위한 코로나 이익공유를 바쳐야 한다는 말이냐”는 분통이다.

재벌경영은 문 정권 출범이래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양극화의 주범, 전 정권의 국정농단, 적폐부역이란 ‘정치벌’ 잔뜩 받으면서도 문 정권의 ‘신 적폐’에도 최대한 협력했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하위 계층의 분배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기본틀은 수정 불가의 ‘성역’이다. 주택․부동산 정책의 강압적 반시장으로 연속 실패 후 집주인이나 무주택자나 분노, 좌절은 마찬가지다. 문 정권 3년간 자산배분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나타났다. 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자산은 11.2억, 하위 20%는 675만원의 격차다.

촛불정신 혁명을 이야기하며 미운녀석, 예쁜녀석 편 갈라 ‘때려잡기식’으로 비친다. 탈원전 관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논란)하며 문서폐기하고 미운사람 때려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정권이 친노동, 친서민 위한다며 국가유공 집단인 ‘기업 형벌’ 가중처벌에만 매진하는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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