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반시장 ‘정치는 처벌 안 받나’
학교장도 처벌대상…‘학교가 기업아냐’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팅 중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팅 중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면 ‘기업과 경제가 다 죽는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법사위가 7일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8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모양이다. 경총 등 10개 단체가 ‘마지막 간곡호소’라고 건의했지만 끝내 유아독존형으로 외면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하면 1년 뒤에 바로 시행된다.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강행하나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된다. 법인은 따로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외된다. 이법 시행의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 3년간 적용된다. 당초 초안에 반영됐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삭제됐다.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경영주를 처벌토록 규정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산업안전관리법도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경영주 아닌 산업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한다는 점을 지적한 모양이다.

많은 경제단체들과 함께 입법저지를 추진해온 경총은 “세계에 유례없는 과잉입법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분통했다. 솔직히 “친노동 편향의 ‘악법’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당초 적용유예 대상으로 논의된 50인 이상 중소기업을 제외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경제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입법 동조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취지에 따라 입법동조 원칙을 밝힌 적이 있었길래 여야합의로 처리한 모양을 보여줬다.

반면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적용유예 기간을 설정한 것이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견기업의 분노…‘시장경제파괴 처벌법’ 만들라


특히 경총과 함께 입법저지 투쟁을 벌여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의 분노 섞인 항변이 너무나 절실하게 들린다. 강 회장은 정치권이 반기업 정서를 배경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야합의로 만든다면 “헌법규정인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자면 ‘중대 자유민주주의 훼손 처벌법’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경총 등과 함께 상법, 공정법 개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경제규제 3법 저지운동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야당 퇴장 속에 단독 강행처리하는 장면을 경험했다. 곧이어 중대재해법 관련 최소한의 보완 건의마저 외면한 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려는데 분노한 표정이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중견기업 활동을 통해 “정치권이 강성 노동계 및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기업, 반시장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하고 아무리 국민투표를 거쳐 선출된 국회라 해도 “너무나 일방적인 반기업, 친노동 편향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하면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우려하는 초중 교장회가 지난 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장을 중대재해범으로 처벌하려는 입법철회를 호소했다. 교장회는 “학교가 기업처럼 사익추구하는 사업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장인 학교장이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이 무슨 재주로 산재예방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회는 학교장을 사업주로 분류한 듯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에 올렸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현행 교육시설 안전법상 학교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면 과잉, 중복처벌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장경제 온전한 곳이 남아 있는가


경제와 기업의 애로와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형세다. 문 정권 들어 경제계가 온통 정치권을 비롯하여 노동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기업 적대감 속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으로 깊어가는 꼴이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부터 반기업, 반시장형으로 기업과 경제가 계속 위축일로이다.

경제계의 눈으로 보면 온전하게 시장경제 질서가 남아 있는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산업현장 곳곳으로 온갖 규제가 파고들고 노사관계의 근간이 불균형으로 기울어 경영권이 맥을 못 쓰는 꼴이다. 더구나 탈원전 등 공약정책의 경우 비판과 반대를 수용하지 않는 성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경이다.

민생 관련으로 보면 주택과 부동산 시장이 철저한 반시장, 벌칙의 대상이다. 그동안 관련정책 실패가 24차례로 집계되지만 정부는 한번도 실패를 인정치 않고 거꾸로 시장을 나무라는 모습이다.

독선과 아집을 다 말할 수가 없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반민주 일색이다.

집값, 전세값 폭등에 세금폭탄으로 죽을지경이란 하소연이다.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에 종부세, 팔게 되면 양도세 등이 거의 ‘징벌형’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종부세 위헌소송 모임’이 지난 연말 종부세 고지서가 74만4천명에게 4조원 넘게 발급되면서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4만9천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시켜 종부세 벌금대상 늘리고 세금징수 늘리기 위해 공시가 인상하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정부가 국민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치권이 기업과 민생 죽어가는지 모르고 입법독주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빨리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바뀔 것으로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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