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증인 9명, 집단죄인 표정 위축
경제계, 과잉입법 수정․ 보완건의 진행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출석한 기업 대표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기업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앞줄왼쪽),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앞줄왼쪽 두번째),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앞줄왼쪽 네번째),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앞줄왼쪽 여섯번째), 조셉 네이든 쿠팡풀민먼트서비스 대표이사(뒷줄왼쪽),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뒷줄왼쪽 세번째부터),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아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출석한 기업 대표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기업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앞줄왼쪽),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앞줄왼쪽 두번째),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앞줄왼쪽 네번째),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앞줄왼쪽 여섯번째), 조셉 네이든 쿠팡풀민먼트서비스 대표이사(뒷줄왼쪽),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뒷줄왼쪽 세번째부터),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아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 환노위가 22일 9개 대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통해 안전사고 관련 책임을 추궁하는 호통모습을 연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 관련 질의응답을 넘어 인신공격 장면도 보였다. 반면에 기업인들은 절절매는 중대 죄인 모습으로 대조됐다. 친노동, 반기업 정서에 편승, 기업 때리기 경연모습 아니냐고 비쳤다.

재해기업 처벌법 강행 후속 청문회


이날 청문회 증인은 건설부문(현대건설, GS건설), 제조업(포스코, 현대중공업), 물류(CJ통운, 롯데글로벌) 등 9개 기업 사장, 회장 등이었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가 경제계의 강력 호소와 건의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후속편의 성격이었다. 경제계는 이 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과잉입법 규정의 수정․보완을 건의하고 있는 시점이다.

상임위 단위 청문회에 이처럼 주요기업의 CEO들을 증인으로 무더기 호출한 장면을 처음 봤다. 정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기업인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하여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이날 산업재해 청문회는 성격상 안전, 보건, 환경 담당 임원급 증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장, 회장들을 불러낸 것은 ‘기업 망신주기’ ‘길들이기’ 아니냐고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 경영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규정이다. 이를 두고 경총을 비롯한 10개 경제단체가 막바지 고비에서 단 3개항 만이라도 수정․보완해 달라고 절박하게 건의했지만 묵살했다. 그 뒤 국회가 입법 독주했지만 경제계로서는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아직도 과잉규정의 보완건의에 목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첫째,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下限) 규정인 ‘2년 이상’ 징역형을 ‘2년 이하’의 상한(上限)규정으로 고쳐달라. 둘째, ‘중대재해사고’ 사업주 규정을 ‘반복적인 사망사고’ 사업주로 바꿔달라. 셋째,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안전, 보건, 환경분야의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

경제계 입장에서는 실로 너무나 심각하고 절박한 호소였지만 국회가 들어주지 않고 입법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청문회를 통해 수정․보완입법 없이 내년 1월 시행으로 간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기업인 인신공격형, 망신주기형 청문회


경제계는 이 법이 수정․보완 없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사업주와 법인은 4중 처벌을 겪게 된다는 하소연이다. 근로자 사망사고의 경우 ①형사처벌 ②벌금형 ③행정처벌 ④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업인 증인들은 안전관리 측면의 책임추궁을 넘어 일부 인신공격형(?) 질의에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강성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연임 반대 공세를 받고 있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집중한 인상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이 “최 회장이 일본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모양이다. 최 회장이 2018년 10월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참석했다가 도쿄타워 인근 사찰 ‘조조지’(增上寺)를 방문한 사실을 들어 신사참배로 규정, 친일행위라고 추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신사가 아닌 절이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노 의원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위패를 모신 신사 아니냐”고 강조한 모양이다.

또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은 최 회장에게 “근로자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느냐”고 추궁하고 임종성 의원은 “포스코 근로자들의 최대 안전 리스크”로서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이수진 의원은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가 “산재발생 원인 중의 하나는 근로자들의 불안전 행동”이라는 답변을 이유로 “그런 생각이라면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국회 환노위가 어찌 이토록 한편으로 기울고 있는 형세인가. 친노동 정권 아래 양대 노총세력이 득세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도 친노동 성향이 대거 진출했다지만 어쩌자고 반기업, 반시장 일색으로 가려는가. 중대재해기업을 징역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지만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는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친노동 일방으로 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 공약도 수행과정이 ‘적법해야’


산업재해 청문회가 있던 날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고 당당하게 응답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관련 “탈원전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수행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이 아니죠”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최 원장은 월성원전 관련 감사는 정책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정책수행 과정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후 ‘정치감사’ ‘정치수사’라고 마구 규정하며 “정책은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감사가 “정책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넘어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말로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당․정이 이 같은 억지논리로 적법한 감사를 비난, 격하시켜도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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