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제외’ 알고도 신청사 강행
행안부, 기재부는 왜 예산지원 했나

대전시 소재지의 관세평가분류원 건물. (사진갈무리=네이버지도)
대전시 소재지의 관세평가분류원 건물. (사진갈무리=네이버지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공무원들의 돈 밝히는 ‘졸부근성’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밥 먹기 어려울 만큼 박봉시절이 아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기관의 ‘특공 재테크’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냥 탐욕에 젖어 벼슬자리를 국민세금 뜯어내는 특권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도대체 이런 ‘공직기강’ 아래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받들어 봉사하겠다는 ‘공복정신’은 어디다 팔아먹었다는 말인가.

뭘 믿고 세종시 ‘특공비리(혐의)’ 감행했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예산지원 171억원을 타내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니 놀라운 사태 아닌가.

이들 ‘특공’ 아파트는 분양가 2~4억대에 현 시세는 10억대라고 하니 모두 수억대의 매매차익을 확보한 셈 아닌가. 이른바 ‘특공 재테크’ ‘특공 관(官)테크’로 불린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실이 행안부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발표됐다.

관평원이 2015년 10월, 업무량 확대로 직원 수가 늘어나 세종시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며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중에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아가며 공사를 강행 완공했다고 한다.

신청사는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5㎡(1,268평) 규모로 완공했다. 관평원은 청사 완공 후 직원 82명이 특공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49명이 분양 혜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이 사건을 ‘세종시 특공 비리, 횡령(혐의)’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 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어찌하여 이토록 터무니없는 ‘특공 비리(혐의)’가 버젓이 빚어질 수 있었다는 말인가.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한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 행여 믿는 구석이 배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국민혈세가 탐욕의 공무원들 앞에서는 ‘눈먼 돈’인가. ‘임자 없는 돈’이란 말인가.

세종시 반곡동 소재의 관평원 신축현장. (사진갈무리=네이버지도)
세종시 반곡동 소재의 관평원 신축현장. (사진갈무리=네이버지도)

행안부, 기재부 왜 예산지원 했나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뒤늦게 행안부가 신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자 순순히 따르기보다 로펌을 통한 법률자문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더구나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를 통한 구명로비도 시도한 모양이다.

법률자문이란 세종시 건립을 관할한 ‘행복도시법’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지방에 있는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에 있는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건립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문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로부터 관평원은 공사강행으로 지난해 5월 청사를 준공했지만 대전시, 행안부, 기재부가 관평원의 대전시 잔류를 재확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부당 신청사 건립 관련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하고 완공한 신청사 입주불가 방침을 공식 시달했다.

결국 억지, 무리수로 완공한 청사는 행안부에 반납하고 현재까지 ‘공실’로 놀려두고 있다니 막대한 국민혈세만 울리고 있는 셈 아닌가.

사건의 대강 줄거리를 듣고 우리네가 파악할 수 있는 의문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초 행안부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대상기관 ‘제외’를 고시한 때가 2005년 10월이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지난 2015년 10월에 관세청이 신청사 건립에 착수했으니 무슨 배짱인가. 행여나 고시 내용을 잊고 있었을까. 알고도 깔아 뭉겠을까.

더구나 행안부와 기재부는 어찌하여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 곳에 17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인가. 행안부는 자신이 고시한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할 작정인가. 국가재정 수호에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축적했다고 자부하는 기재부는 이전대상 아닌 기관에 예산을 내줄 만큼 ‘까막눈’이었다는 말인가.

정확한 법률상 용어는 잘 모르지만 ‘국고낭비’ 범죄행태 아닌가. 직무유기에다 ‘책임유실’까지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된다.

국토부장관마저 특공 ‘관테크’ 시범 정부


행여나 관평원 사람들은 “왜 우리만 관테크냐”라고 항변할런가. 세종시에는 관평원에 앞서 특공 특혜 관테크 전례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보도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복귀했지만 세종시에 있을 때 165명이 ‘특공혜택’을 받고 무사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새만금청도 세종시 입주 시기에 46명이 특공분양 받고 지금은 군산시로 이전했지만 특공혜택은 살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하는 심정이지만 관평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와 내각, 집권당 등 집권세력 상층부에 온통 다주택, 투기,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이 야당 측의 부동의를 무시하고 임명한 국토부 장관이 바로 세종시 특공 아파트로 ‘관테크’한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또 과기부 장관은 국고지원으로 해외 출장하면서 남편과 딸들을 동반 세계 명승지를 유람한 행태가 드러났지만 임명되지 않았는가.

이보다도 내각을 총괄하는 신임 국무총리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부부가 기초교통질서 상습위반 전과에다 딸들은 부친의 선거지원 명목으로 몇 차례나 위장전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야당이 퇴장으로 부동의 한 가운데 여당 단독처리로 보고서를 채택,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관평원의 탐욕성(?) 특공아파트 ‘관테크’를 강력 비판하면서 문 정권 차원의 고위 권력층의 부도덕과 내로남불형 부패 등이 공직기강 타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탄한다. 문 대통령의 정부 고위인사 원칙에 관한 공약은 완전 위선이었음이 분명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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