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추가 날벼락
경총, 소상공인 치명적 재심청구 방침

최근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이 A4용지에
최근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이 A4용지에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한게 없어요"라고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온라인 시위가 번지고 있다. (사진갈무리=facebook)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예상했던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경영계와 민노총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중심으로 표결 처리한 내년도 시급(時給) 9,160원은 인상률 5.1%로 대폭이다. (애초 5.0%에서 수정발표)

지금 코로나 방역, 백신 실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온통 장사가 안되는 깜깜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쳐 “아예 죽으란 말이냐”는 분통이다.

자영업, ‘죄인 아닙니다’ ‘살고 싶어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표결처리 과정을 듣고 보면, 교수 출신이 많은 공익위원이 “시장도 모르고 경제도 몰라서 대폭 인상률을 결정했느냐” 묻게 된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1만 원을 끝까지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 아니면 삭감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공익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5.1% 인상률을 선택했느냐는 항변이다.

인천 월미도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 죄인 아닙니다. 살고 싶어요”라는 1인시위로 항변했다.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로 문 닫을 판인데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앞으로 가란 말이냐”는 분통으로 들린다.

하오 6시 이후엔 사적 모임 2인 이하로 사실상 영업금지에 전전긍긍하는 외식업 중앙회에서는 오늘(1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문 정권 2년 차까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다 내보내고 ‘가족경영’ 아니면 폐업하고 말았다.

결국 친노동 편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이는 결과를 빚은 셈이 아닐까. 이를 만회하겠노라고 국가재정을 쏟아 만든 것이 노인 용돈 아니면 청년 알바 아닌가. 그나마 임기 말년까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알바 일자리마저 잘리게 할 지경 아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 이의제기 재심청구 방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거부반응에 대해 “이유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이 실로 문제 아닌가.

강성의 노동계는 내년도 5.1% 인상에도 1만 원 공약 미달이라면서 반발한다. 최저임금위 측은 문 정권하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계가 7.2%로 전임 박근혜 정부의 7.4%보다도 낮다고 계산한다. 

문 정권 초기 2년간 고율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생태계 폭삭 망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에 어쩔 수 없이 지난 2년간 2.9%, 1.5% 인상으로 ‘속도 조절’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임기 종료 연도까지 5.1% 대폭 인상으로 압박한다는 말인가.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권OO 교수가 “내년도에는 코로나 비상에서 졸업하고 경기 상황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인상률을 조정했다”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 전망치와 고용지표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5.1%를 산출해 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엔 현재 진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와 영업금지, 행사금지 등의 타격은 반영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 아닌가. 경총이 반시장적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3% 상당이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5.1% 인상률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니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내년도 대선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목표하면서 노동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리 아닌가.

결국 이대로 그냥 가면 내년도 경기회복을 고려하여 5.1%나 인상한 결과가 경기 위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시장충격, 혼란 겪고 2년 거주 의무 삭제


부동산 정책에서 “반시장 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집권당의 고백이 나온 셈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를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조합원들의 2년 실거주를 의무화했다가 1년 지나 이를 백지화 시킨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입주하게 되니 기존 세입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집주인은 전세금 내주고 이사하느라고 헛돈 쓰고 세입자들은 빚 얻어 새 전셋집을 구하는 팔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반시장 규제로 세입자들이 어려움 겪고 주택시장만 혼란 시킨 결과 아닌가.

과잉, 반시장 규제는 필패의 코스라는 사실이 입증된 사례다. 이를 계기로 세입자 보호 명목의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도 다시 수정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또한 집권당이 지금껏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종부세가 어찌 되고 있는지 알쏭달쏭 연속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 대표가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는데 당내 강성기류는 종부세 완화보다 강화 쪽이 아닌가.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10억 6,800만 원)로 갔다가 다시 ‘억 단위’ ‘천만 단위’ 사사오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으니 무슨 게임놀음인지 우리네 안목으로 분간이 안 된다. 도대체 1가구 1주택에서 징벌적 종부세를 들이대는 것부터 옳은 것인가. 주거 목적의 1주택마저 투기로 몰아붙이면 주택시장이 견딜 수 있겠는가. 집권당이 좀 더 정직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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