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댓글 한마디로 ‘조기 폐쇄’ 결행
에너지 주무장관이 ‘정치적 악역’ 앞장꼴

월성원전 전경. (사진제공=월성원자력본부)
월성원전 전경. (사진제공=월성원자력본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 조기 폐쇄로 몰고 간 청와대와 산업부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너무 끔찍하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채희봉 청와대 사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충성하기 위한 ‘국가적 범죄꼴’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댓글 한마디에 청와대, 산업부 비상


언론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취재 보도함으로써 원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발단은 2018년 4월 2일,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라고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올리자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댓글 한마디를 올려 청와대 조직과 산업부에 비상 발령으로 작동했다.

당시 산업정책 비서관실 행정관이 채희봉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하자 “즉시 산업부에 연락, 대통령의 하명(下命)을 전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받아오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다급해진 산업부 백 장관이 ‘한시적 가동’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즉시 가동중단’으로 바꿔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현 KDI 원장), 장하성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 임종석 비서실장(현 외교·안보 특보)이 차례로 결재 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조기 폐쇄 조치가 결행됐다는 요지다.

이 과정에 에너지정책 주무부인 산업부 백 장관이 앞장서서 청와대에 과잉 충성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쫓기는 태도의 산업부 주무과장이 “조기 폐쇄의 경우에도 원안위의 영구 정지 허가 시까지 2년 6개월간 ‘한시 가동’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자 “너 죽을래”라는 호통으로 “즉시 가동 중지”로 보고서를 변경함으로써 청와대의 입맛에 맞췄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주무장관의 탈원전 ‘과잉 충성’ 꼴


백 장관은 이보다 앞서 2017년 8월 2일,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교체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장관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인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요지로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백 장관은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의 퇴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지시했다니 바로 탈원전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범죄 지시’ 아닌가.

이 무렵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국무회의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자 “탈원전 정책과 본인의 생각이 너무 달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었다고 한다. 이어 사퇴하기 직전인 2018년 1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탈원전 공약 주의 뜻과 산업부 장관의 충성으로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로 나타났다는 결론이다.

그나마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으로써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바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최재형 전 원장이 집권당과 친문 강성파로부터 감사 방해, 사퇴 압력을 받아 가며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한 범죄의 줄거리를 밝혀낸 것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가 다가오자 백 장관이 이끈 산업부 실무진이 야밤에 청사에 잠입, 무려 500쪽이 넘는 문서를 파기하는 범죄행각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들 모두가 청와대의 명령 한마디로부터 에너지 주무부가 본직, 본업의 사명을 버리고 탈원전 공약의 하수인 임무를 수행한 꼴이다.

원전 운용이 본업인 한수원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원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할 경우, 1.8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이를 보상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부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및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보고했지만, 특별법 입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한다.

청와대, 산업부 합작 ‘정치적 타살’ 아닌가


아직 재판이 초기과정에 머물고 있지만 어찌하여 청와대와 산업부가 합작한 듯 경제성 조작을 통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로 ‘정치적 타살’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검찰의 공소장에는 3명의 범죄 혐의 관련 ‘문재인’ 3차례 ‘대통령’ 46차례가 나오고 ‘청와대’와 ‘BH’(청와대)도 나온다고 들었다.

모두가 대통령의 명령으로부터 촉발된 탈원전 공약을 위한 국가조직 범죄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백 전 장관 등 3명의 기소로 끝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댓글 한마디로부터 청와대 조직과 산업부가 몽땅 나선 형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원전 공약 제정에도 참여했다는 백 전 장관의 경우 수사팀이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김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여 ‘불기소 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로 향한 원전 수사를 차단하려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댓글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의 지시는 “정권교체 후에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네 상식으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범죄행각은 문 대통령의 댓글 한마디로부터 시작됐다는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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