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사 60여 기자, 야당 후보 캠프까지
비판언론 대상, 일부 가족통신 무차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 목적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내역을 무차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는 ‘옥상옥’에다 ‘위헌론’까지 제기됐지만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설치한 목적이 이런 것이냐는 거센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수처 발족 이래 본연의 수사 목적을 제대로 수행한 실적이 아직 없다. 반면에 사실상 언론사찰(의혹)을 통해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비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비판언론 기자, 가족까지 무차별 조회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보도한 TV조선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가 지난 6~8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곧이어 문화, 동아, 중앙일보 등 15개사 60여 명의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통신조회 내역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대체로 공수처 역할과 관련된 법조팀 기자가 많지만 정치부 기자, 특히 야당 출입 기자도 조회대상이었다. 또한 취재기자에 이어 모친과 동생 등 가족통신까지 조회했으니 개인정보 및 사생활 부문까지 엿보지 않았을까.

TV조선 법조팀 기자의 경우, 지난 4월 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용차를 보내 ‘황제조사’ 한 CCTV 화면을 입수 보도했다. 이어 6월엔 공수처가 황제조사에 관한 보도 경위를 뒷조사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이 CCTV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공수처로서는 뼈아픈 비판기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기자들의 통신조회는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 통화상대 확인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충분한 해명에 미치지 못한다.

법조계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취재 담당기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도 진행된 사실이 속보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수사 목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언론탄압이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 출입, 야당 후보 담당도 광범위 조회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도 지난 8~10월 8차례에 걸쳐 통신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내용은 모두가 유사했다. 비판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의 언론활동을 사찰한 성격으로 비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도 이 무렵에 드러났다. 그도 역시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 채널A 법조기자 4명, 정치부 기자 1명 등도 8~10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있었다. 주로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고법 출입기자들이 대상이었다. 정치부 기자는 국민의힘 출입, 윤 후보 담당이었다.

중앙일보는 기자 12명이 31건의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사회부 법조계 담당기자,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많고 야당 취재기자, 외교안보 담당기자도 있었다.

법조계 출입 어느 기자는 다섯 번이나 연속 조회당하고 국민의힘 취재 정치부 기자 2명도 각 3회씩, 경찰 출입기자도 한 차례 조회당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22일,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보좌역 장능인 씨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확인서’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KAIST를 졸업한 청년사업자 출신인 장 보좌역은 윤 캠프 관련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따라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장 씨 통신자료 조회시점은 윤석열 경선후보 캠프 울산 선대위 공동본부장 때였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울산에 있는 나의 통신내역을 왜 조회했는지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마도 공수처가 야당 후보를 겨냥 정치수사 목적으로 민간인들의 통신비밀을 추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다고 많은 전문 패널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민간인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법을 가장하여 무차별적,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공수처가 존립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종합해 보면 “수사상 목적 외에 정치적 목적을 겸한 불법사찰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매체들이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통신조회 내역에 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해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가 개인통신 비밀을 정치적으로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막여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법조계 내부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된다. 언론인 사찰 하라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이냐고 반문한다. 이제라도 조회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언론인 사찰 관련 시민단체 ‘서민 민생대책위’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들었다. 또한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등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무리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탄생한 공수처가 이대로 갈 수 있겠는지 궁금한 지경이다. 당장 언론사찰 중지하고 순수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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