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언론단체, 보복성 불법사찰 강력규탄
윤 후보 캠프 등 야 의원 14명 ‘정치사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수처의 비판언론 통신조회가 드러난 후 야당 의원, 시민단체, 민간인까지 광범위한 무차별 조회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로 드러난 언론인 통신조회는 최소 15개사 소속 60여 명, 정치인과 민간인을 합치면 120여 명에 대한 230여 건의 조회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거대여당인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설치된 공수처가 어찌 언론탄압, 야당탄압형으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4개 언론단체, "언론탄압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비롯하여 여성기자협회,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23일 공동설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공수처의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는 헌법상 통신비밀 자유 침해, 언론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위축이라 규정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목적을 빙자하여 언론인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민간인 등을 무차별 사찰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언론인 통신조회는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로 보복성, 불법 ‘표적사찰’로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수처의 무능과 월권을 비판한 언론인들을 콕 찍어 통신조회라는 명분으로 사찰한 성격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은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하게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지적된다.

마치 공수처가 “정권을 비판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자세로 곧 퇴임하는 문 정권의 ‘호위무사역’을 맡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기도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야말로 노골적인 ‘정치사찰’ 성격으로 비치기도 한다.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선정국 하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까지 무차별 조회한 목적이 뻔한 것 아닐까.

윤 후보 캠프 등 야 의원 15명 ‘정치사찰?’


언론인에 대한 대량 통신조회 직후에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언론인 출신 조수진 최고위원 등 7명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통신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이어 김미애, 김태호, 유경준 의원 등 7명의 통신조회가 드러나 도합 14명의 의원들이 공수처의 소위 ‘정치사찰’을 겪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전원 및 보좌진까지 통신조회 여부를 조사, 확인 중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알 수 없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대선캠프 소속 일부 의원들마저 공수처의 통신조회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 “이젠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 아니냐”고 말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공수처가 공포처로 변신한 꼴”이라고 짧게 직격했다.

공수처 통신조회 명단에 올라 있는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졸속입법을 강행할 때 독재정권을 수호하는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지금 거의 적중되어 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지만 김 처장은 정형외과 치료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다가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30분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다.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정치인 통신조회를 통한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기록하고도 중립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윤 후보의 말처럼 공수처 존립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불법사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대선정국이 여야 간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최고의 민감한 정치상황 아닌가. 여기에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이 야당 대선후보 캠프 쪽의 통신비밀을 들여다봤다면 바로 야당 탄압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도 수사상 목적을 들이대고 통화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적법절차라고 책임을 모면할 참인가.

문 정권,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공수처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나 문 정권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이던 형사소송법학회 소속 이사진에 대한 통신조회는 무슨 목적이었는가.

문 정권에 대한 비판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어떤 잣대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할정도로 느껴질 정도다. 청와대는 “문 정권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강조한 사실을 기억하는가.

언론자유를 강조한 정권이 광범위한 언론사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마저 마구 통신조회로 압박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문 정권의 본심인가.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에 대한 표적사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통신내역을 추적한 행위는 뭘로 변명할 작정인가. 더구나 김진욱 처장은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황제조사 사실에 대한 취재경위를 뒷조사시킨 의혹도 있지 않는가.

이 같은 사실도 이미 보도되고 불법사찰 혐의로 고발되지 않았는가.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다는 사건 12건 가운데 윤 후보 관련 사건이 4건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계속 미적거리면서 야당 후보를 겨냥한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가.

공수처 발족 이래 제1호 사건이라고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채용 혐의에 관한 재판이 처음으로 개시되는 모양이다. 그나마 공수처 발족 337일 만의 첫 기소, 재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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