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남용, 민간인 무분찰사찰 사례
예산, 인력보강, 사찰능력 키우려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해당 사무실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에 도착해 해당 사무실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 목적으로 설립된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사찰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알 수 없다. 연일 언론이 발굴보도하는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사찰은 거의 한계와 범위도 없이 각계를 종횡무진으로 뒷조사한 꼴이다. 당초 공수처에 대한 비판보도 기자의 통신자료 조회로부터 시작한 줄 알았지만 야당에 대한 정치사찰 및 수사목적과 상관없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표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판언론, 야당탄압이 수사목적인가


공수처는 당초 야당의 반대와 일부 위헌론까지 제기됐지만 민주당이 원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여 탄생했다. 그러나 지금껏 고위 공직 범죄 관련 수사는 미진, 부진한 가운데 비판언론 족쇄 및 야당탄압형 정치사찰에 주력한 모양새로 비판을 받고 있다.

처음 문 대통령의 대학후배인 이성윤 현 고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황제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자료 조회로부터 동아, 중앙 등 비판언론 전반으로 확산되었음이 드러났다.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집계된 무차별 통신사찰은 신문기자 및 그의 가족 185명,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및 법사위 소속 의원 등 97명,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 및 그의 팬클럽 주부회원 3명도 조회 당했다.

또한 윤 후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과 그의 팬클럽 운영자까지 통신사찰 했으니 바로 야당탄압 목적의 정치사찰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여나 하고 체크했더니 수사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통신자료를 샅샅이 뒤졌더라”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및 회원 24명도 통신사찰 피해자로 밝혀졌다.

왜 공수처가 이토록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무차별 사찰을 감행했을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딱 한 마디로 응답한다. ‘수사 목적상’, ‘적법절차’에 따른 통신자료 조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결코 수긍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 민간인에 대한 통신사찰이 어찌 적법하다는 말인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권력기관의 범죄행위 아닐까.

수사대상 아닌 민간인 무차별 사찰


공직자가 아닌 야당 성향 정치 평론가에 대한 통신사찰의 경우는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과거 진보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정치 평론가 유재일 씨는 조국 사태 이후 정부비판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겪었다고 한다. (문화일보 1월 10일자 보도)

국민의 원성이 집중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맡았던 박주현 변호사(전 한변 사무총장),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 장병 및 유가족을 돕고 있는 쳥년미래연합 안종민 대표 등도 왜 통신사찰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디지털 플랫폼 전문가인 이상근 서강대 교수도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과 어떤 통화한 사실도 없었지만 통신조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종횡무진으로 수사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면, 특히 비판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통신사찰에 아무런 장애 없이 용맹정진한 모습이 너무나 두렵게 여겨진다.

중앙일보 취재진과 편집 간부진 등 70여명이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참가를 통해 몽땅 사찰을 당했다니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편집권 침해 아닌가. 더구나 일본신문 서울지국 기자, 외국인 기업 임원까지 공수처가 통신사찰 했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수사권력 남용 아닌가.

공수처와는 별도로 감사원이 내부의 제보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사무총장 등 31명의 고위 간부 전원에 대한 6개월 통신기록을 감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종전에 탈원전을 감사하고 밀려난 최재형 감사원장의 후임인 최재해 원장 인사청문회 직전, 국민의힘 측에서 “최 원장이 취임하면 청와대 아무개 비서가 감사위원이 된다더라”는 소문을 지적한 후 간부진 개인전화 통신기록을 샅샅이 감사했다는 보도다.

이들 간부진들의 사적 통신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분명 개인의 통신자유를 침해한 월권 아닌가.

현 정권 출범 후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공무원들도 청와대 입김으로 핸드폰을 압수당해 통신기록 사찰을 받았다고 한다.(조선일보 1월 11일자 보도)

수사권 남용, 통신사찰 용납될 수 없다


문 정권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 정권과는 달리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통신사찰을 보면 과거 정권의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유사하지 않는가.

이미 공수처가 ‘공포처’이거나 윤석열 후보를 수사하는 ‘윤수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의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를 압박하고 여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행태 아닌가.

공수처의 통신사찰이 언론에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있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란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수처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수사인력과 예산을 보강하여 수사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니 무슨 말인가.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늘리려는 뜻인가.

공수처 발족을 주도해 온 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사찰이 크게 보도된 후 라디오에 출연하여 “저도 일정 부분 실망감”,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충족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기억한다. 검찰 출신 등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무더기 사찰한 것은 위법, 불법으로 심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권은 이미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고 김진욱 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 처장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공수처는 더 이상 언론과 야당탄압용 수사권 남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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