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행정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에 있어 모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다.

이러한 취지로 정보 공개법(FOIA)이 지난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국민 청구가 없어도 사전 공개와 비공개 기록의 목록조차도 공개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10일이내 답변' 무색할 정도로 연장, '44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하도록 되어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1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가 지난 8월 29일에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문서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 산해예방지도과'가 올해 6월 29일에 생산한 정보로 문서 제목은 "(건설사)OOO(주) 시공 주요 건설현장 감독 계획"이다. 필자는 비공개되어 있는 해당 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을 8월 29일(오전) 청구했고, "10월 11일날 공개예정"으로 9월 26일 (오후)에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연락받았다. 수수료는 200원이라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사진갈무리=이톡뉴스)
(사진갈무리=이톡뉴스)

청구한 날로부터 무려 28일 후에 받은 연락으로 이 또한 정보공개 처리날이 아닌 처리예정일 통보날로, 10월 11일 공개예정일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일로 부터는 44일 후다.

연장 사유(공개일시 지정사유)는 별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로 표시되어 있었다.

필자는 9월 27일날 법인카드로 수수료 200원을 결재했다. 수수료 납부가 통지되어 있는 통지서라면 대부분은 많은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필자는 과거 수많은 정보공개 청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청구 문서도 많은 정보 공개가 예상될 것으로 짐작했다.

10월 12일 '정보공개청구 처리 완료'의 카톡 메세지를 받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문서(PDF 파일)을 열었다. 필자는 해당 정보가 부분 공개라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공문의 첫페이지 한장 뿐이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결과는 역시 '비공개 결정' 통지였다.

이의 신청 결과 후의 통보 내용. (사진갈무리=이코노미톡뉴스)
이의 신청 결과 후의 통보 내용. (사진갈무리=이코노미톡뉴스)

 

담당자인 OOO 공업주사와의 정보공개 통지 전 통화에서, 필자는 "기업 기밀 및 개인신상 정보, 사업장 위치 등을 블랙박스 처리로 제외하고, 감독관리자가 수기로 기록하는 부분인 (추가적인) 붙임은 제외해도 좋고, 나머지 부분은 타지역 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지도과의 적극적 공개의 예처럼, 최대한 공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자료갈무리=이톡뉴스)
(자료갈무리=이톡뉴스)

하지만 10월 12일날 확인한 결과, 부분공개된 문서 제목이 전부하고 해도 될 정도의 공문서 첫 페이지만 공개되었다. 비공개 근거내용으로 적시된 문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명시되어 있다.

이의 신청을 한 후의 비공개 통보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문구에는 "감독계획은....불시에 이루어지는 감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라면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인즉, 향후에도 공개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흔히 비공개 적용에 사용되는 문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대상 정보 기준 등에 의거 '비공개'"라는 문구다. 필자는 이러한 문구를 과거 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통해 수도 없이 통지 받았다.

무색된 취지, 산업기술보호법 vs 정보공개법


사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문서 전체 또는 일부분을 비공개로 명시헤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기업의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를 셀프(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노동자에게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정보 조차를 취득할 길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필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청구했던 OOO 건설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 전문을 일부 페이지에서 블랙박스 처리되어 공개된 문서를 받아보왔다.

(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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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갈무리=EconomyTal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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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에 해당되는 공장동 현황 리스트와 내역, 하청 협력업에의 현황, 특별감독의 결과 기록란 등은 공란 또는 블랙박스 처리된 공개된 문서다. 정보공개법의 국민 알권리과 운영 투명성 확보의 취지와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를 모두 만족한 문서로 평가된다.

미디어오늘 매체 또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건 신청하나 적이 올해 있었는데,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는 연장 통지만 있을뿐 연장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현행법상 10일내 답변 기한과 10일이내 연장 통보가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는 임의적 결정"이라고 보도를 통해 언급했다.

향후 국민과 정부 국정운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를 보고 공무원은 정보공개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를 부합하도록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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