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청년연령 29세에서 34세로 연장
고령자 ‘계속고용’, 여성 육아기 근로단축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5년간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고용정책’ 계획(2023~2027)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고용장려금 제도, 실업급여 등 대폭 정비, 개선한다. 특히 고용률 제고는 청년, 여성, 고령층 대상에 역점을 둔다. 이들 계층의 고용률이 G7국과 비교 시 4~13%포인트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여성, 고령층 고용률 제고 역점


지난 정부의 제4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속인상 등 인기 위주의 정책형으로 청년이나 노인 ‘알바’형 일자리 통계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2021년 기준 고용률 청년 53%를 2027년까지 58%, 여성은 57%에서 63%, 고령층은 66%에서 71%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한다.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분류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높인다. 이는 곧 청년지원정책 수혜대상의 확대를 뜻한다. 또 고졸청년의 경우 군복무가 취업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입대 전 기초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입대 복무하는 ‘취업 맞춤형 특기병 제도’ 적용분야를 확대한다.

고령층은 60세 이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경사노위’ 내에 협의체를 구성, 60세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4월부터 시작하고 계속고용 법적 의무화도 검토한다. 계속고용의 제도화 이전 단계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 등을 선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에서는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자녀 연령 기준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줄인다는 의미다.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개선


청년, 여성, 노령층 고용률 제고방안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대 가운데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현안으로 제기된다.

전경련이 지난 5년간(2017~202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고용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독 40대 고용률만 1.3%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용률은 4.6%p 인상했고 이어 15~29세 4.5%, 30~39세 2.0%, 50~59세 1.8% 등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올랐다. 다만 가장(家長) 역할을 담당하는 40대의 일자리가 줄어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위축으로 경제침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4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업종이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기부진 속에 청년층은 IT 부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지만 40대의 경우 경기부진 타격이 심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상 일자리정책 분야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 구조를 정비한다. 가령 농촌환경 정비원, 5대강 지킴이, 산림서비스 휴양지 해설사 등 실효성이 낮은 분야는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사업의 80%가 노인 알바형 일자리로 전면폐지가 문제이므로 유사, 중복부문의 통폐합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무려 17종으로 다양하지만 중복, 유사, 비효율 부문이 지적된다. 이를 5개 정도로 통합 정비할 계획이다.

논란이 많은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 따라 하한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개선의 핵심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나 받겠다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구직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받는 제도의 악용 사례가 자주 적발되기도 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개선 시급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킨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은 2017년에서 2023년까지 48.7%나 올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80% 수준으로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크게 올랐다.

이 결과 최저임금 받고 일하기보다 놀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우가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사회보험료와 세금 떼고 받는 급료가 180만 4339원, 이에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 7040원으로 4만 2701원이 더 많다는 계산이다.

고용부가 이 같은 실업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곧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관계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업 전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취업기간 기준’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소 취업기간은 1998년 IMF 위기 때 당시 12개월 규정을 6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로부터 단기간 취업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했다가 곧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자’가 속출해 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반복수급 신청으로부터 실제 수급을 받는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리고 5년간 3회 이상 급여를 받을 경우 수령액을 1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 저성장 고착화 상황에 고용난이 심각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용촉진 제도의 오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는 근절시키는 것이 고용노동 정책의 책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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