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방안
노조 불법 부당행위도 처벌규정 신설

경찰은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와 노조 관계자 20명의 휴대전화 등을 수사해 이들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와 노조 관계자 20명의 휴대전화 등을 수사해 이들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o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자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강제한다. 또한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불법, 부당행위 처벌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단장 김경률 회계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 방안은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율 공시 인센티브 부여 △공인회계사 등으로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 △조합원의 재정장부, 서류열람 요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결과 공개 △조합원 요구, 횡령, 배임 등 발생 시 공시 의무화 등이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행 지정 기부금 단체 중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곳은 노조가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공인회계사 등으로 규정하되 조합원들이 총회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노조의 임원 겸직은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계장부, 서류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 노조 간 조직경쟁 등으로 갈등하며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금품요구 및 조합원 채용강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노조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타 노조원이나 노동자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교섭 대표 노조가 소수노조의 교섭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의 탈퇴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거액 부패 혐의 노총, 반발명분 있나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는 건설노조에서 나타난 바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거액의 월례비를 뜯어내고 노조가 특정 장비 사용과 인력 채용을 압박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301건의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횡령의혹 등이 많고 노동쟁의 기금 유용 등 회계 불투명, 집회 불참 시 제명 등 협박, 노조간부 승진철마다 뒷돈거래 등이 많았다. 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가 있고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 5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한 사실도 접수됐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정부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노총이 성명 발표를 통해 “일부 노조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로 전체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느냐”고 비난했다.

물론 모든 노조가 부패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노총은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10억대 횡령, 배임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거기에다 한국노총 간부가 건설노조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 건설노조 위원장의 10억대 조합비 횡령 수법을 보면, 직원 상여금을 줬다가 자기 가족 계좌로 돌려받고 조합비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꺼내 사사롭게 쓰고 유원지나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이 거의 드러났다.

여기에 다시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집회 때 사업자단체를 찾아가 집회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아냈다는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런저런 사례 몇 가지만으로도 한국노총이 노조의 회계 투명화와 부조리 관행 개선방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친노동편 거야를 설득 협치로 개혁해야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 면허정지 방침을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된 급여 외의 웃돈, 뒷돈이나 부당한 태업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조종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 업무수행 위반이나 품위손상으로 공익을 해친 경우 일정 기간 자격정지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적용할 불법, 부당행위 유형으로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 등으로 현장을 점거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태업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건설노조의 월례비 관행 근절의 당위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개혁 과제이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선방안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사안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줄는지가 문제다. 지난 문정부 5년을 통해 철저한 친노동 성향을 보여온 민주당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윤정부의 노동개혁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 집권당이 적극적인 협치로 거야를 설득해야만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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